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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시 제2022 ‐ 25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37호(2016. 3. 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26호(2016. 6. 15.),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34호(2016. 7. 15.),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52호(2016. 9. 9.),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43호(2018. 5. 29.),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9-126호(2019. 10. 2.),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20-165호(2020. 12. 9.)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032-509-69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구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 칭 | 위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십정 2구역 |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 192,401.70 | 증)982.8 | 193,384.5 |
○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
지정구분 | 위치 | 면적(㎡) | 지정(변경) 사유 |
변 경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 193,384.5 |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반영 |
3. 용도지역ᐧ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92,401.7 | 증)982.8 | 193,384.5 | 100.0 |
준주거지역 | 192,401.7 | 증)982.8 | 193,384.5 | 100.0 |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용도지역 변경사항 없음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도로)(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35 | 40~44 | 주간선 도로 | 3,750 | 대로2-29 | 동암역 | 일반 도로 | - | ||
기정 | 중로 | 1 | 659 | 20~24 | 국지 도로 | 567 | 대2-35 | 소3-8 | 일반 도로 | - | 인고 2016-37호 | |
기정 | 중로 | 2 | 903 | 15 | 국지 도로 | 281 | 중3-36 | 소2-1 | 일반 도로 | - | 부평구 고시 2016-26호 | |
변경 | 중로 | 2 | 903 | 15 | 국지 도로 | 281 | 중3-36 | 소2-1 | 일반 도로 | - | 부평구고시 2016-26호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2-903 | 중로2-903 | ○ 도로 선형 일부 변경 | ○ 지적확정(예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일부 도로 선형을 변경 하고자 함. |
나. 공간시설(공원)(변경)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1 | 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십정동 219-175번지 일원 | 1,405.3 | - | 1,405.3 | 인고 2016-37호 | |
변경 | 2 | 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십정동 436-1번지 일원 | 8,114.8 | - | 8,114.8 | 인고 2007-25호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어린이공원 | ○ 공원 선형 일부 변경 | ○ 지적확정(예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일부 공원 선형을 변경 하고자 함. |
2 | 어린이공원 | ○ 공원 선형 일부 변경 | ○ 지적확정(예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일부 공원 선형을 변경 하고자 함. |
다. 공간시설(녹지)(변경)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1 | 녹지 | 경관 녹지 | 부평구 십정동 208-39번지 일원 | 2,379.8 | - | 2,379.8 | 인고2016-37호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녹지 | ○ 녹지 선형 일부 변경 | ○ 지적확정(예정)측량 성과 반영에 따른 일부 녹지 선형을 변경 하고자 함.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 설 명 | 법정 기준(㎡) | 비고 |
관리 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 - |
주민 공동시설 | ◦1,000세대 이상의 경우,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 |
유치원 | ◦2천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가능한 대지를 확보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야 함 ◦주택단지 통행거리 300m 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나 통행거리 200m 이내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유치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 정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십정 2구역 | 192,401.7 | 획지1 | 161,234.2 | 209-28번지 일원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21.5 이하 | 335 이하 | 165 이하 | |
획지5 | 1,944.90 | 219-170번지 일원 | 종교집회장,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휴게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40 이하 | ※주용도(종교집회장) 외 용도 연면적의 합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로 함 ※종탑포함 40m이하(종탑을 제외한 건축물 높이는 30m 이하) | |||
획지6 | 2,018.00 | 201-57번지 일원 | 종교집회장,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휴게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40 이하 | ※주용도(종교집회장) 외 용도 연면적의 합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로 함 ※종탑포함 40m이하(종탑을 제외한 건축물 높이는 30m 이하) | |||
획지7 | 562.0 | 436-1 번지 일원 | 종교집회장,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50 이하 | 200 이하 | 40 이하 | ※주용도(종교집회장) 외 용도 연면적의 합은 전체 연면적의 10% 이하로 함 ※종탑포함 40m이하(종탑을 제외한 건축물 높이는 30m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 -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 |||||||||
완화기준적용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적용 |
○ 변 경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비고 | ||
명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
변경 | 십정 2구역 | 193,384.5 | 획지1 | 161,812.4 | 209-28번지 일원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21.5 이하 | 335 이하 | 165 이하 | |
획지5 | 1,993.6 | 219-170번지 일원 | 종교집회장,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휴게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40 이하 | ※주용도(종교집회장) 외 용도 연면적의 합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로 함 ※종탑포함 40m이하(종탑을 제외한 건축물 높이는 30m 이하) | |||
획지6 | 2,018.00 | 201-57번지 일원 | 종교집회장,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휴게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40 이하 | ※주용도(종교집회장) 외 용도 연면적의 합은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로 함 ※종탑포함 40m이하(종탑을 제외한 건축물 높이는 30m 이하) | |||
획지7 | 562.0 | 436-1 번지 일원 | 종교집회장,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50 이하 | 200 이하 | 40 이하 | ※주용도(종교집회장) 외 용도 연면적의 합은 전체 연면적의 10% 이하로 함 ※종탑포함 40m이하(종탑을 제외한 건축물 높이는 30m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 -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 | |||||||||
완화기준적용 |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적용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기상ㆍ기후 및 에너지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 - |
지형 | ◦절ㆍ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 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 | -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 - |
수질 | ◦공사시 현장사무소 내 화장실 이용(기존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 처리 | - |
폐기물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 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 처리 | - |
소음 ․ 진동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방음벽 설치 | - |
나.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계 획 내 용 | 비 고 |
◦부평구에서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 지역별, 시가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림함 ◦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화재, 지진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 내진화 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을 설정함 | -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소음ㆍ진동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 | |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 |
일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
통학로 |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 |
나. 학교 신·증설 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인근 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 사업계획 변경, 인근 개발사업 추이 및 급당인원 하향 조정 등의 향후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배치 가능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 협의 예정
9.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64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함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할 예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구 분 | 국민주택규모 | 임대주택 건설비율 | 임대주택 건설규모 | |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전체 세대수의 9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범위 내 확보 |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확보 | 공공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사업시행 예정시기 | ◦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11.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변경없음)
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 십정2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십정2구역은 공동주택용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며,
○ 대로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 십정2구역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적용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사항을 적용하는 구역으로,
○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으며, 그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함
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십정2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계획
○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매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기 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도정법 전문 개정사항 반영 |
13.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기 정 | ◦ 인천도시공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1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 192,401.7 | - | - |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 1,488 | - | 1,488 | - | |
변경 | 193,384.5 |
15.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 항목 | 제어 요소 | 위 치 | 계 획 내 용 |
기정 | 건축 한계선 | 3m | ◦획지1 (공동주택용지) | ◦인접도로, 인접대지, 공원 및 녹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3m | ◦획지5 (종교시설용지) | ◦인접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기정 종교용지 주차장 입구로부터 건축선 지정 | ||
3m | ◦획지6 (종교시설용지) | ◦인접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
3m | ◦획지7 (종교시설용지) | ◦인접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1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구 분 | 검토 결과 | 비고 |
교통 |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시, 유도표시, 차선표지, 안전선 표시 등을 설치함 ◦교통사고 발생 가능지역에는 미끄럼 방지포장과 과속 방지턱 설치 | - |
화재 및 지진 | ◦건축 및 안전시설 설계 원칙 준수 | - |
홍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수해에 관한 사항 적용 | - |
18.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가. 십정2구역 주택수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 현 황 | 계 획 | 비 고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
기정 | 2,771 | 1,006 | 1,765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 -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
나.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변경)
구 분 | 개발 방식 | 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 계획세대수 | 진행현황 | 비고 |
십정3구역 | 주택 재개발 | 34,552.0 | 20.05 | 270.43 | 101.65m 이하 | 761세대 | 관리처분계획인가 | |
십정4구역 | 주택 재개발 | 45,196.1 | 16.15 | 274.32 | 108.3m 이하 | 962세대 | 사업시행인가 | |
십정5구역 | 주택 재개발 | 94,474 | 19.98 | 284.52 | 93.15m 이하 | 2,217세대 | 사업시행인가 |
1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2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 호 | 위 치 | 면 적(㎡)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변경 | ||||||||
- | - | 192,401.7 | 193,384.5 | 획지1 | 부평구 십정동 209-28번지 일원 | 161,234.2 | 증)578.2 | 161,812.4 | 공동주택 |
획지2 | 부평구 십정동 219-175번지 일원 | 1,405.3 | - | 1,405.3 | 어린이 공원 | ||||
획지3 | 부평구 십정동 436-1번지 일원 | 8,114.8 | - | 8,114.8 | 어린이 공원 | ||||
획지4 | 부평구 십정동 208-39번지 일원 | 2,379.8 | - | 2,379.8 | 경관녹지 | ||||
획지5 | 부평구 십정동 219-170번지 일원 | 1,944.9 | 증)48.7 | 1,993.6 | 종교용지 | ||||
획지6 | 부평구 십정동 201-57번지 일원 | 2,018.0 | - | 2,018.0 | 종교용지 | ||||
획지7 | 부평구 십정동 436-1번지 일원 | 562.0 | - | 562.0 | 종교용지 | ||||
- | 부평구 십정동 395-6번지 일원 | 14,742.7 | 증)355.9 | 15,098.6 | 도로용지 |
21.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 계획 내용 | 비고 |
기정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건설 -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 - 전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64호 반영 |
22.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기 정 | ◦구역 내 주민공동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
23. 무상양여 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 (변경없음)
○ 본 사업지는 전면개량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으로 단지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폐지하고,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도 할 계획임.
24.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
○ 기정
-대상지 내의 식생 중 북동쪽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대부분의 식생이 가장 양호하며, 근린공원 조성시 보존가치가 있어, 수형이 양호한 스트로브잣나무(15본), 청단풍(14본), 회화나무(1본), 은행나무(48본)는 혼식 및 다층식재하여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태적인 경관을 조성토록 활용 계획
-남쪽에 위치한 열우물길 가로수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하층식재를 보강하여 쾌적한 가로 경관을 연출하도록 계획
-남동쪽에 위치한 철탑아래의 서양측백, 소나무, 산수유 등의 식생은 다양하며 수형 또한 양호하므로 휴게공간의 녹음수 및 경관수로 활용 계획
○ 변경
-대상지 내의 식생 중 식생이 양호한 은행나무(6본)는 경관녹지에 이식하여 계절감 및 생태적인 경관을 조성토록 활용 계획
-남쪽에 위치한 열우물길 가로수는 지하매설물, 지중 전기‧통신 선로 및 상하수 설비 시설과 수목의 주수간 및 뿌리분의 간섭사항으로 인해 은행나무(1본)을 경관녹지에 식재하여 녹음수 및 경관수로 활용 계획
25. 기타 계획(변경없음)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4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절차를 이행할 것.(※ 도정법 전문 개정사항 반영)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26. 관련 서류
○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관련 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