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집 담장을 허물고 차고를 마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포항시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시는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 규모와 관리방법 등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을 마련,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권장사항이었던 공영주차장내 경차전용구획규모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했으며, 만성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에 차고를 마련할 경우 보조금 지원규정을 신설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고 자기집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해 경차전용구획을 전체면적의 10%이상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하는 시설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상 주차대수의 3%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주차대수 10대미만은 제외)해야 한다.
이외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중 공무수행시 면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투표확인증 소지자에 대해 선관위가 정한 금액 할인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50% 감면 등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 등에 대한 규정도 주차장법 등의 규정을 적용, 추가시켰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관련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67㎡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은 100㎡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상 일부제외)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200㎡당 1대를 설치토록 했다.
배달원 교통행정과장은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담장을 허물어 차고를 만들 경우 보조금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주차장 확보에 활력이 기대된다"며 "조례가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원활한 주차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