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 보유수(3채 모두 서울지역) 내역입니다.
A주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개업일 2008.7. 면적과 공시가격 기준요건 충족)
B주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개업일 2010.8. 면적과 공시가격 기준요건 충족)
C주택 : 현재 거주중(취득일 2017.6.)
A, B주택은 모두 장기임대가 아니고 일반임대로서 현재는 의무기간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런데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B주택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세대 3주택자로서 A, B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2018.4.1.이후 사업자등록분은 의무임대기간 8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외 2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B주택이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 경우에는 A장기임대주택 외 B거주주택을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주택이 거주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다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도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