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압가스탱크로리재검사기준(KHKS 0150) (이하, 「KHKS 0150」이라 한다.)은 용기검사소에서 고압가스탱크로리의 용기재검사, 부속품재검사, 정기자주검사 등을 실시할 경우의 방법서로 사용되고 있다.
KHKS 0150은 법령과의 정합성을 기하고 용기관련 사고조사 결과를 통해 얻은 지식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04년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고압가스탱크로리의 재검사를 둘러싼 사회 환경이 아래와 같이 크게 변화하였다.
① 압축수소운송자동차용 용기를 정의하여 해당용기 및 해당용기의 부속품에 대한 재검사 방법이 용기보안규칙 세목고시에 반영되었다. ② 액화수소운송자동차용 용기의 안전밸브 관련 재검사 방법이 용기보안규칙 등에 반영되었다. ③ 보안검사기준(KHKS 0850) 및 정기자주검사지침(KHKS 1850)이 제정되었다.
상기와 같은 사회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KHKS 0150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개정에 대해서는 이동용기규격위원회 아래에「고압가스탱크로리 재검사기준 분과회」를 설치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현재 동 분과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1)압축수소운송자동차용 용기가 금속제 용기가 아닌 FRP복합용기라는 점과 용기 및 부속품의 재검사를 자동차에 장착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등 다른 운송자동차용 용기의 재검사 방법과는 다른 상황이므로 누출시험 등 압축수소운송자동차용기 고유의 검사항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2)액화수소운송자동차용 용기는 액화수소에 관련된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해 충전율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2종류의 안전밸브를 설치한 결과 보다 많은 액화수소가스를 충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밸브(저압안전밸브 및 고압안전밸브)의 기밀시험압력, 안전밸브작동압력이 새롭게 정의되었다. 따라서 이들 안전밸브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3)고압가스탱크로리는 그 용도에 따라 고압가스보안법 및 액화석유가스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압가스보안법을 적용 받는 고압가스탱크로리 관련 정기자주검사는 정기자주검사지침(KHKS 1850)에 준거하는 것으로 하고, 내압성능관련 검사항목을 규정하여 「외관검사 및 비파괴검사(두께측정을 포함)」추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의 적용을 받는 탱크로리관련 재검사는 액화석유가스법 관계 성령에 상세한 검사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이 관계 성령과의 정합성을 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재 액화석유가스법 관계 성령에 규정되어 있는 벌크 공급 및 충전설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이 성능규정화를 위해 개정작업 중이므로 동 성령의 개정내용에 따라서는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KHKS 0150의 개정은 액화석유가스법 관계 성령의 개정 동향을 지켜보면서 진행하기로 하고 동 성령의 개정 후에는 신속히 동 성령과 KHKS 0150의 개정안에 대한 정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후 개정안에 대한 이동용기규격위원회의 승인,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실시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