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결의로 저어새네트워크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관을 올려둡니다.
등록 된 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받아 통장 개설이 되면 곧 회원, 회비 등의 정관, 내규 등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어새 네트워크 정관
2017.12.26. 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의 명칭은 “저어새네트워크(이하 본회)”라 한다. 영문명은 “Black-Faced Spoonbill Korea Network’(약칭 BFSKNet)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모임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73, 1동 1103호(간석동, 금호아파트)로 한다.
제3조(목적)
본 모임은 저어새를 포함한 물새, 그들의 서식지로서의 습지,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의 보전, 그리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위 1항을 이루기 위해 저어새 및 물새 그리고 습지의 모니터링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위 1항을 이루기 위해 저어새, 물새, 습지,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시민 및 학생의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위)
본 모임은 소속단체, 회원의 참여로 운영되며,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조직이다.
본 모임은 저어새, 물새, 습지, 생태계 다양성의 보전 및 인식증진을 위해 배우고 나누며 협력하는 실천조직이다.
본 모임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중립적 조직이다.
제5조(사업)
본 모임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저어새, 물새, 습지,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및 연구
2.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한 인식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3. 인식증진을 위한 홍보, 발간 및 행사
4. 모니터링과 환경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5. 기타 본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가입,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제 3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 단체, 개인으로 한다.
2.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 탈퇴할 수 있다.
3. 본 모임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않는다.
4.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5. 회원 제명시에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모임 활동에 참여하여 총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회원은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단,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조직
제8조(총회의 지위와 구성)
총회는 본 모임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총회는 기관, 단체, 개인 회원으로 구성하고, 기관, 단체 회원은 2인의 성원과 2표의 의결 권한을 갖고, 개인회원은 1인의 성원과 1표 의결 권한을 갖는다.
제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공동대표가 소집하며, 총회 14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총회 개최를 공지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 대표가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① 회원 1/3 이상이 요청할 때
② 공동대표 1/2 이상이 요청할 때
제10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회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총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총회 의장이나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회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① 정관 제,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사업 및 재정 계획에 관한 사항
⑤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임원)
본 모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공동대표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②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궐석이 되면 총회,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그 임기는 궐석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3조(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2. 공동대표는 기관, 단체의 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인 등으로 구성한다.
제14조(고문)
1. 본 모임은 저어새 보전 및 인식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추대된 고문은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5조(감사)
본 모임의 회계, 업무집행을 감사하기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본 모임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제안, 진술 할 수 있다.
제16조(집행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는 본 모임 상설 의결 및 집행 기구이다.
집행위원회는 소속기관, 단체를 대표하는 자와 개인으로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궐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며, 그 임기는 궐석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집행위원장은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집행위원회 기능)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심의, 집행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사업 및 예결산의 수립 및 집행
집행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타 본 모임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사항
제18조(특별위원회)
본 모임은 저어새, 물새, 습지, 생태계다양성 보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긴급 모니터링, 정책 제안, 편집, 국제협력 및 기타 사업 기획 및 집행을 수행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사무국)
본 모임은 운영과 관리 업무를 위해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회계 총무 1인, 팀장 3인 이하를 둔다.
팀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니터링, 교육, 정책 팀 등을 둘 수 있다.
사무국 담당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회무 집행의 책임을 진다.
사무국 담당자에게는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재무)
본 모임의 재원은 기관, 단체 및 회원의 회비, 사업 수익금 및 후원금으로 한다.
회비 금액을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재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로 종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한 날과 정관 개정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이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17.12.26.
저어새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