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0명 규모의 용역 회사 경영지원 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래처 용역직원들이 있어서 4대보험 청구 외의 장애인분담금을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은 6명 이기에 총 4명 을 고용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로 인해서 장애인분담금 납입 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너희 장애인고용을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청구한 금액 중 너희가 납부한 금액중에서 우리회사에서 차지 하는 비중 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 달라고 합니다.(EX. 납입금액 10,000,000원(가정) 거래처 비중 10%(가정) 거래처 청구 금액 5,000,000원(가정) 했을 때 1,000,000원 인정 4,000,000원 환급 해달라고 합니다.)
사전에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 저희 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서, 장애인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을 거래처에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거래처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환경이라서 그 거래처에서는 장애인을 고용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회사 대표님은 어느정도 협의 하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 해도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오히려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지 않을 까 생각 합니다.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