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먼저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등록기준 이상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이후 준비해야 할 예금, 증자여부, 예치기간, 진단가능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준비해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이후 적겨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결과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며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예치 전 금액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기술자로 인정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기술자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이나 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진 곳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 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진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목공사업 면허 준비하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요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잘 읽었어요
토목공사업 등록관련 서류에 대한 내용 잘 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