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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을 위한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보도자료 (제 2016-05 호) | □ 제공일 : 2016.05.25 □ 보도요망일 : 2016.05.25 이후 □ 면 수 : 총 3 면 □ 첨 부 : 7매 |
□ 작성부서 : □ 자료문의 : 대표 정 함 철 HP. 010-4379-1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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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불의한 권력을 경계해야 합니다!”
4.13총선 당시 선관위 주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를 기망한 송기헌 당선자를 고발합니다!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관위 주관 TV토론이 유권자의 선택에 차지하는 비중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TV토론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행적, 당선 후에 시행할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듣고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TV토론회는 유권자의 선택을 기망하는 어떠한 거짓말도 있어서는 안 되며 엄격한 공직선거법 하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방과 주장들이 진실에 근거할 거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13총선을 비롯한 매 선거 때마다 자행된 공작선거와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원주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직전에 자행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부친 정치테러 사건은 당시 모든 언론에서 보도된 ‘한나라당 지지자에 의한 정치테러’가 아닌, 민주당 열성 지지자에 의한 계획된 공작사건이었음이 선거이후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인들은 이 같은 불편한 진실을 철저히 감추기에만 급급하여 원주시민의 양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또한, 원창묵 현 원주시장도 당시 후보자 TV토론 과정에서 지속적인 거짓말로 일관하며 끝내 당선이후에도 ‘선거기간 내내 흑색선전으로 힘들었다.’며 반성의 정을 보이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목으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되었음에도 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의한 권력의 조직적인 비호로 담당검사는 고의로 불기소할 목적으로 공소시효 보름 전까지 사건을 질질 끌다가 끝내 무혐의로 끝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공정언론의 위선으로 가장한 언론노조가 장악한 지역 언론방송사들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원주시민의 양심을 무참히 짓밟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현 원창묵 원주시장이 또 다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죄목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기하자면, 당시 원주경찰서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에 실수로 빠뜨린 1회의 벌금전과를 선거공보물에 누락시켰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벌금 90만원에 선고유예된 사건을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를 빼고 벌금 90만원을 판결 확정된 사례만 보더라도 현행법상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4.3총선과정에서 불거진 송기헌 당선자에 대한 과거 변호사 행적에 대하여 4월 6일과 12일 두 차례 선관위 주관 TV토론에서 언급된, 2013년도에 발생한 17개월 여아 돌보미 폭행사건에 대한 가해자 변호문제를 제기한 이강후 후보는 당시 피해아동의 어머니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공직후보자로서 과거 행적은 유권자의 선택에 주요한 사안이라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정당한 문제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송기헌 당선자는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하여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여 유권자를 기망하기에 충분하였으며, 선거 하루 전인 4월 12일에 있었던 TV토론에서 이강후 후보가 지적한 피해아동의 친언니가 송기헌 당선자 페이스북에 직접 썼던 글을 읽으며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을 때, 송기헌 당선자는 결정적인 거짓말로 이번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송기헌 당선자가 발언한 “제가 어제 분명히 피해자 어머니께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께서 직접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고맙다. 이번 선거에 꼭 이기길 바란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발언으로 인해 이강후 후보는 졸지에 흑색선전의 주범으로 전락하였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 송기헌 당선자는 흑색선전의 피해자로 자리매김하여 이번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저 조차도 2차 TV토론 당시 송기헌 당선자의 위 발언으로 인해 흑색선전을 자행한 이강후 후보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가졌으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지지후보를 바꿨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직후 이강후 후보측 보좌관에게 마지막 TV토론에서 언급된 송기헌 발언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피해아동 어머니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지난 5월 9일에 피해아동 어머니와 직접통화하고 11일에 직접 대면하여 이 사건 관련 사실경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0년도에 자행된 민주당발 공작선거와 원창묵 원주시장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와 지극히 유사한 점을 확인하여 공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기헌 당선자는 당선자 소감 인터뷰에서도 반성은커녕 선거기간 내내 흑색선전으로 힘들었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며 유권자를 기망했습니다.
이에 송기헌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직접 고발하려고 하였으나, 지난 2010년 원창묵 원주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최종 무혐의 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불의한 사법실상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상 피해 당사자인 이강후 후보측과 새누리당 강원도당 차원에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곳 원주와 강원도에서 불의한 공작선거와 불법선거가 자행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6. 05. 25. 11:00 원주시청 브리핑룸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www.Act-csc.com)
첨부1. 송기헌 당선자의 허위사실공표 사실관계 1매.
첨부2. 송기헌 당선자 허위사실공표 관련사건 일지 2매.
첨부3.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원창묵 원주시장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경과 3매.
첨부4. 공직선거법령 및 2014년 지방선거 원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90만원 판결요지 1매.
위 첨부물들은 상단 PDF 파일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붙임#1. 중앙일보 기사 ☞ http://news.joins.com/article/19794592
붙임#2. 뉴스1 기사 ☞ http://news1.kr/articles/?2622788
붙임#3. 송기헌 당선자 페이스북 캡쳐사진 (현재는 자삭됨)
붙임#4. 피해아동 친언니가 이강후 후보 페이스북에 남긴 글
붙임#5. 행실본 정함철 대표가 이강후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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