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 원으로 상반기에 2,500억 원(시설자금 2,100억 원, 운영자금 400억 원)
융자하고,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규모는 2,450억 원 융자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사업 계획서(신규신청자)
■ 하반기 시설자금 융자예정 일정
( 20017년 하반기 일정을 참고한 개인의 사견임)
ㅇ 2018.6.15. ~ 12.8. 까지 한국산업은행 및 융자취급은행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하반기 융자 규모 : 2450억 원
■ 융자 대상 업종 및 융자 한도
ㅇ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0개 업종
ㅇ 융자 한도 : 시설자금 최대 150억 원, 운영자금 최대 10억 원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1/4분기 2.27%)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호텔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일반숙박시설, 우수숙박시설,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시설자금 융자기간
◦신축·증축 : 4년거치 5년 분할상환 ~ 5년거치 8년 분할상환
◦개·보수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 4년거치 4년 분할상환
*호텔종합상담 :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
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