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 공원 · 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예금이나 회사 기타 자산 등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었다고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검토하여 인정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될 금액을 미리 예치하는 것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예치할 금액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금액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 절대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로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모두 구비하시어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적격한 용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