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직을 하기 위해 디지탈단지 역 모 업체로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장애인이란 말은 하지 않고요. 면접시 저를 보더니 장애가 있으시네요 묻기에 왼손이 좀 불편합니다. 했죠.
담당 과장이 곰곰히 생각 하더니 제게 대뜸 캐피탈에 지원 받아 중고 카고 트럭을 구매해 쿠팡에 지입 기사로 들어가 일해 보는 건 어때요 하기에 좋습니다. 하고 달라는 초본과 등본을 떼어 주고 왔습니다. 저년에 곰곰히 생각 하니 대출은 아닌 거 같은 생각에 과장에게 대출 취소 라고 하니 벌써 제 이름으로 중고 차를 샀다고 하더라. 명절 껴서 1월 4일에 시청 차량 등록과에 가 물으니 제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없더라.
1월 6일에 로지스 대표를 만나 대출 취소 하니 수수료라 했나 4400000원 내란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 하고 왔지만 너무 얼울 해서 올립니다. 다시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A
안녕하십니까.
취소 수수료 명목이라 하지만 위약금 등 명목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실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실제 자동차 출고가 되었는지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채무 없음을 알면서 지급했더라도 채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압박에 의해 지급한 경우라면 비채변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 가능한 사안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확인 후 연락주시면 자세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010-5199-83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