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정
예산군연합회
2011. 1. 27. 개정
국 민 생 활 체 육 예 산 군 족 구 연 합 회
이 규정은 충청남도예산군생활체육회 규정 제6장 종목별연합회 제40조(구성)에 의거 국민생활체육예산군족구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1.01.2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예산군족구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족구 경기를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지역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회원은 예산군내 족구동호인클럽 및 기타단체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예산군내에 둔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 대회 개최 및 주관
3. 예산군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4. 족구경기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5.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6. 기타 생활체육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권리) 본회는 예산군생활체육회(이하 "군생활체육회"라 한다)에 규정한 권리와 충청남도족구연합회(이하 “도 연합회”라 한다)에서 규정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도 연합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도 연합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할 수 있다.
제7조(의무) 본회는 군생활체육회에 규정한 의무와 도연합회에서 규정한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도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도 연합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 연합회로부터 경고 등의 징계를 감수한다.
제8조(가입) 본회의 가입은 본회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해야 한다.
제9조(탈퇴) ① 본회에 가입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 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탈퇴케 할 수 있으며,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이사 30인 이내(회장 1인, 상임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사무장 1인 포함), 감사 2인
2. 위촉임원 : 고문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의 임기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이상일 때는 신임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⑥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12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는 당해 종목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 사무장, 각 클럽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⑤ 회장의 취임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궐위시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 전원이 유고시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회장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 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장 대의원총회
제17조(구성) ① 대의원총회는 각 클럽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임원은 대의원에 피선될 수 없다.
②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연합회장은 총회 개최 2일전까지 교체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자격은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제18조(기능) 대의원총회는 당해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군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는 표결권을,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표결권은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서면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 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의 임명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6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7조(의사 운영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8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장 및 이사, 각 클럽 회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29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본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사무장에 대한 임면 동의
11. 기타 중요사항
제3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②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1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제32조(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도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33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설치) ① 본회는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장은 이사회의 동의와 군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제35조(사무장의 직무)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무국 산하 각 부서에 대한 관리 및 행정 지원을 한다.
제36조 1 (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와 복무 등에 관한 세부규칙은 군생활체육회의 제규정을 준용하여 본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6조 2 (직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