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해소를 위해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지원함으로써 엄마와 아기에게 평생건강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가 영양지원 사업입니다. 1.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연중) 2. 대상자 자격조건 및 인원 : 임산부 및 영유아 300명(월) ① 노원구 거주 : 임신부,출산부,수유부,영유아(66개월 미만) ②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소득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해당금액 이내로 내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세자녀이상 가정에게 우선 순위 부여)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 가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40,385 | 68,277 | 88,366 | 108,764 | 129,216 | 148,355 | 162,498 | 지역가입자 | 17,062 | 55,434 | 87,560 | 115,882 | 142,729 | 164,081 | 182,907 | 혼합(직장+지역) | 40,810 | 69,211 | 89,365 | 109,995 | 130,736 | 150,531 | 165,326 |
※ 단,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합산 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③ 영양적 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상태 불량)을 가진 자 3. 서비스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 4. 신청방법 ① 장 소 : 보건소 4층 영양플러스 상담실 ② 신청기간 : 연중 ③ 신청방법 : ☎ 2116-4560, 4562, 4599 전화 상담 후 상시 대기자 접수 가능 ④접수절차 : 전화상담 -> 방문 서류접수 -> 영양상태 조사 -> 대상자 선정 ▶ 영양상태 조사 : 신장 및 체중 측정, 혈액검사(빈혈), 영양섭취조사, 설문지 조사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심사 후 개별통보 5. 보충식품내용 구 분 | 식품패키지별 해당식품 | 영아(0~5개월) | 조제분유 1통(혼합수유시) or 조제분유 2통(분유수유시) | 영아(6~12개월) | 완전모유아 : 쌀, 감자, 당근, 달걀(노른자만 섭취) 혼합 및 조제아 : 조제분유 , 쌀, 감자, 당근, 달걀(노른자만 섭취) | 1세~유아(72개월) |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우유 | 임신부, 혼합수유부 |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혼합수유부는 7개월부터 우유만 배송) | 출산부 |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 완전모유수유부 | 쌀, 감자, 당근, 달걀, 검정콩, 김, 미역, 우유,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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