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실장 (개방형직위) 임용계획 공고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23호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실장 (개방형직위) 임용계획 공고 |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감사실장(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위원장
1.임용예정직위(급) 및 인원
직 위 | 직 급 | 임용임용 | 근무처 |
감사실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5호) | 1명 | 북구 감사실 |
2.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3.주요 업무내용
❍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자체 감사․조사
❍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 제청
❍ 진정민원 및 구청장이 명한 사항 조사 및 처리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업무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4.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 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5급 경력경쟁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다)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5.임용신분 및 보수수준
❍ 민간인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동안「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신분유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개방형5호)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경력·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결정
연봉 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개방형5호 | 83,059천원 | 47,209천원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각종 수당 등)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으로서 전보ㆍ승진ㆍ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시험방법 및 일정
❍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심사/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2021.11.5.예정)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합격‧불합격만을 결정
-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www.buk.daegu.kr) 후
2차 시험(적격성심사) 일시·장소를 개별통지
❍ 2차 시험(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적격성심사/2021.11.8.~11.12.예정
- 대상자 : 1차 시험(형식요건심사) 합격자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daegu.kr)에 공고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daegu.kr)고시/공고에서 공고문에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2021. 10. 28.(목) ∼ 11. 3.(수)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2층,☎053-665-2237)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소인분에 한해 유효함(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하지 않음) (우)41590 / 대구광역시북구 옥산로 65, 대구광역시북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용 담당자 · 우편접수 시는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우편 접수 시 담당자 전화 확인 요망(☎053-665-2237) |
8.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제1호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제2호서식) 1부
ㆍ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북구수입증지 10,000원(구입처 : 북구청 1층 민원실)
ㆍ우편접수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③ 이력서(별지제3호서식) 1부
ㆍ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제4호서식) 1부 : A4용지 3매 이내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제5호서식) 1부 : 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⑥ 서류전형자격요건 서식(본인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제7호서식)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별지제8호서식) 1부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및 학위(석·박사)증명서 1부
ㆍ대학교 등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를 함께 제출
⑩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ㆍ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ㆍ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증명서(별지 제9호 서식) 추가 제출
ㆍ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경력인정범위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명시되어야 함(예시:주 20시간 근무)
⑪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ㆍ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⑫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
⑬ 임용관련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⑭ 기타 이력서에 등재된 내용(연구논문, 연구실적 목록 등) 증빙자료 - 해당자에 한함
ㆍ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 연구실적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서(별지 제11호 서식) 첨부,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글 번역문 공증하여 제출
⑮ 참고사항
ㆍ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최종 합격시 아포스티유 공증 제출)
ㆍ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요구할 수 있음
9.기타(유의) 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응시원서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연장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시험에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 관련 문의 : 북구 감사실(☎053-665-2131)
- 그 외 임용시험 관련 문의 : 북구 행정지원과 인사팀(☎053-665-2237)
영광역량평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