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_미국 무비자(ESTA) 입국 시 주의 사항 및 가능성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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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칠년 전 가족이 관광비자로 갓다가 유학비자로 바꿨습니다. 저는 f2입니다.
전 딸이구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되었는데. 제가 며칠전 전자여권을 발급받았거든요 근데 이스타에 들어가서 그거 하는거 있자나요 혹시 그게 안될수도있나요?
전자여권이 이 제 며칠있다 오는데 혹시 그게 안나와서 못갈지 걱정이 되네요. 무비자로 들어갈수이나요:??? 들어갈는 왕복티켓? 어떤 입국심사들을 하나요? 꼭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년 전에 합법적으로 신분 변경 후 미국에서 체류한 기록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는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고 충분히 한국에서의 기반이 있는 경우 물론 ESTA의 승인을 보장 할 수는 없으나 과거 신분 변경 기록 때문에 ESTA가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반드시 입국 목적과 미국 체류기간 및 체류 장소가 확인 가능해야 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왕복 비행기표가 필요하고 체류기간도 최대 90일 까지가 가능하지만 입국 시에는 한달 미만의 체류기간을 얘기해야 미국 입국이 용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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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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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해요^^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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