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유산답사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를 “제주문화유산답사회”라 칭한다.(이하 ‘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제주 역사유적 답사를 통하여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고, 소중한 제주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제주흥사단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한다.
1. 도내․외 역사유적 답사 활동.
2. 제주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3.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문화유산 홍보.
5.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활동.
제 5조 [구성] 본회의 조직은 크게 회장, 총무, 집행기구, 교육기구 로 구성한다.
제2장 회원
제 6조 [회원가입] 본 회의 가입은 제약을 두지 않으며,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jeju history)에 가입하거나, 임원에게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할 수 있다.
제 7조 [회원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1. 특별회원 : 본 회의 답사활동에 5년 이상 참가한 회원
2. 우수회원 : 본 회의 전체답사 안내자로 1회 이상 참가한 회원
3. 정회원 : 본 회의 답사활동에 1회 이상 참가한 회원
4. 준회원 : 본 회에 가입하였으나 답사활동에 참가하지 못한 회원
제 8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최하는 답사 및 안내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2. 본 회의 특별회원, 우수회원,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성인회원에 한한다.
제 9조 [회원의 의무와 활동제한 ]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영자 회의에서 당 회원을 강등, 카페접속, 제명 등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1. 본 회의 회원은 답사회비 납부 및 문화재 답사 등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명예를 지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해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 10조 [조직]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 및 임원을 둔다.
가. 임원의 임무 및 임기
1. 회장 : ①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의결 상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②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의결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본 회의 특별회원 및 우수회원이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총무 : ① 회원관리, 기록, 회비관리, 연락 업무와 모든 장비의 관리, 친목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운영위원회 장으로 운영자회의에서 추천하면 회장이 결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운영자 : ① 본 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다.
② 운영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의 정회원이상이 피선거권을 가지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 운영위원회
① 운영자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의 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를 결정 집행하며, 총무가 운영위원회의 장이 된다.
다. 교육위원회
1. 구성 및 임기 ; 교육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총회에서 결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자격은 우수회원이상으로 한다.
2. 임무 ; 신입회원들의 교육과 해설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3. 대표 ; 교육위원회 대표는 교육위원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답사 및 회의
제 11조 [답사] 본 회의 답사는 정기답사, 특별답사, 소모임 답사, 사전답사로 한다.
1. 정기답사 :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일요일에 답사를 진행한다.
2. 특별답사 :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8월에 도외(道外) 답사를 진행한다.
이 때 정기답사는 생략한다.
3. 소모임답사 : 각 소모임별로 수시로 답사를 진행하며 예산은 자체 결정 집행한다.
4. 사전답사 : 전체답사의 안내를 맡은 사람이 수시로 참가희망자를 소집하여 답사를 진행한다.
제 12조 [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답사 후 회장이 소집하며 결산보고, 임원개선, 사업계획 수립, 회칙개정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2. 운영자회의 : 매월 전체답사 전에 총무가 소집(카페의 운영자공간에서도 가능)하며, 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3. 임시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운영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공지 : 본 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무가 인터넷카페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 후 72시간이 지나면 모든 회원이 공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로 공지한다.
제5장 재정
제 13조 [수입] 본 회의 수입은 답사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1. 답사회비 : 전체답사 시 참가하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답사회비는 연납 또는 월납으로 납부가능하며, 연회비로 납부하고자 할 때는 매년 1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비 : 특별답사 시 참가하는 회비로 참가자들이 별도로 정한다.
3. 기타기부금 : 본 회의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가 납부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 14조 [지출] 본 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에 지출한다.
1. 전체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 전체.
2. 전체답사시 사용하는 개인차량 지원비 일부.
3. 안내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구입비용.
4. 특별답사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자들이 별도로 정하여 집행한다.
제6장 문화유산해설사 자격 수여
제 15조 본 회는 다음의 자격을 득한 (과정을 수료한) 회원에게는 흥사단 이사장 명의의 ‘ 제주문화유산 해설사’ 자격 증 을 수여할 수 있다.
1. 안내 ; 전체답사 2회 이상 안내
2. 본 회의 답사에 10회 이상 참가한 회원.
제7장 부칙
제 16조[답사참여자 주의사항] 본 회의 답사 참가는 성인 및 보호자를 동반하는 어린이로 제한하며, 답사 중 사고에 대하여는 개인 자신의 책임으로 한다.
제 17조[카페의 자료] 본 회 카페에 게시된 모든 자료(사진자료 포함)은 게시한 회원에게 그 권리가 있다.
제 18조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19조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