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그 불법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그 공무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경과실인 경우라면 그 공무원은 직접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가나 지자체 역시 구상권 행사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안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국가나 지자치는 변제자력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국가나 지자체에 국가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물론 고의나 중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라면 국가나 지자체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10-5199-8346
감사합니다.
첫댓글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