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집(簡易集) 최립(崔岦)생년1539년(중종 34)몰년1612년(광해군 4)자입지(立之)호동고(東皐), 간이당(簡易堂)본관통천(通川)특기사항팔문장(八文章)의 한 사람.
簡易文集卷之二 / 墓碣 銘幷序○陰記表附 / 司憲府監察蔡侯墓碣銘 *蔡有鄰 1516 1578 仁川 仲孚
國制。守宰任必十考得滿。爲年者六。非謹恪治能。不克至。蔡侯任靑陽漆原狼川三縣。皆滿十考。考皆最。可謂尤難也。吾於蔡侯有里閈之舊。蔡侯於吾。曰得交父子間。固以識其料事周理事林。始靑之役。贈言以爲賢於文藻科第籍虛名取美仕者。蓋勉以實效。其後果然。吾亦幸言之讐也。今蔡侯之孤天經。以銘事來懇。吾用是復焉。旣位而按其狀。則蔡爲姓出仁川。侯曾祖諱壽。禮曹參判。封君。諡襄靖。襄靖以上系業之盛。頗見南止亭衮所爲襄靖碑文。祖諱承權。由進士補參奉。考諱無逸。登文科。洊歷臺垣。終漢城庶尹。妣裵氏。監察實女。侯諱有鄰。字仲孚。以正德丙子生。自幼服家庭之訓。無子弟之過。嘗以文試於有司。不利。竟以蔭入官。其監三縣前後。實更繕工監役,內資司饔宗簿主簿,司憲監察。萬曆戊寅。以疾卒。年六十有三。用是年四月丁酉。葬于咸昌承統山之原。從先兆也。侯室。朴氏。參奉允貞女。生一男一女。男卽天經。娶兵曹正郞姜士安女。女適士人趙存慶。天經生二男四女。男興宗,慶宗。皆幼。女柳洁,高尙節等其壻。餘亦幼。趙存慶生一男曰勣。銘曰。
襄靖爲文。一擧魁三。少尹兼藝。工師莫參。是皆絶能。籍甚當世。惟侯在後。世美其濟。其濟伊何。襲儒達吏。任縣必滿。絶能在是。凡能之絶。雖微亦名。我敢知侯。此足以銘。
간이집 제2권 / 묘갈명(墓碣銘) 병서(幷序) ○ 음기(陰記)와 묘표(墓表)를 덧붙임 /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채후(蔡侯)의 묘갈명
국가의 법제(法制)에 따르면, 수재(守宰)로 임명될 경우 반드시 십고(十考)를 거쳐야만 임기가 만료되게끔 되어 있다. 이를 햇수로 따지면 무려 6년이나 되니,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잘 다스리는 자가 아니면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채후는 청양(靑陽)과 칠원(漆原)과 낭천(狼川) 등 세 고을의 수령으로 임명되어 모두 십고(十考)를 채웠으며, 게다가 고과(考課) 역시 모두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였으니, 이는 더더욱 아무나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나는 채후에 대해서 같은 마을에서 지낸 옛 인연이 있고, 채후는 나에 대해서 부자(父子)와 같은 처지에서 교유(交遊)한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만큼 나는 본래부터 그가 얼마나 주밀(周密)하게 일을 요량하고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처리할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채후가 처음 청양에 부임할 때 내가 작별하면서 말하기를, “글재주를 발휘하여 과거에 급제한 뒤 헛된 이름을 장부에 올리고서 좋은 벼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나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실효를 거두도록 권면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뒤에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므로, 나 역시 나의 말이 보답을 받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게 되었었다.
지금 채후의 고자(孤子)인 채천경(蔡天經)이 나에게 와서 묘갈명을 써 달라고 간청하였는데, 내가 이 때문에 다시 옛일을 떠올리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행장(行狀)을 살펴보건대, 채씨(蔡氏)는 인천(仁川)에서 비롯되었다. 채후의 증조부인 휘 수(壽)는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군(君)의 봉호(封號)를 받았고 시호(諡號)는 양정(襄靖)인데, 양정 이전의 선조들이 얼마나 성대한 자취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지정(止亭) 남곤(南袞)이 지은 양정의 비문(碑文)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채후의 조부인 휘 승권(承權)은 진사시(進士試)에 입격하고 참봉(參奉)에 보임(補任)되었으며, 부친인 휘 무일(無逸)은 문과(文科)에 급제한 뒤 대간(臺諫)의 직책을 역임하고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으로 관직 생활을 마쳤다. 모친 배씨(裵氏)는 감찰(監察) 배실(裵實)의 딸이다.
채후는 휘가 유린(有鄰)이요 자(字)는 중부(中孚)로, 정덕(正德) 병자년(1516, 중종11)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가정의 가르침을 몸에 익혀 자제(子弟)로서의 허물을 범하는 일이 있지 않았다.
일찍이 글 실력을 가지고 유사(有司)에게 시험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음관(蔭官)으로 벼슬길에 들어섰는데, 세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는 앞과 뒤로 선공감 감역관(繕工監監役官)과 내자시(內資寺)ㆍ사옹원(司饔院)ㆍ종부시(宗簿寺)의 주부(主簿)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다.
만력(萬曆) 무인년(1578, 선조11)에 병으로 세상을 하직하니, 향년 63세였다. 그해 4월 정유일에 함창(咸昌) 승통산(承統山) 언덕의 선영(先塋)에 장사를 지냈다.
부인 박씨(朴氏)는 참봉(參奉) 박윤정(朴允貞)의 딸인데, 1남 1녀를 낳았다. 아들은 바로 채천경으로, 병조 정랑(兵曹正郞) 강사안(姜士安)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딸은 사인(士人) 조존경(趙存慶)에게 출가하였다.
채천경은 2남 4녀를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채흥종(蔡興宗)과 채경종(蔡慶宗)인데 모두 어리고, 딸은 유길(柳洁)과 고상절(高尙節)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는 역시 어리다. 조존경은 1남을 낳았으니 이름은 조적(趙勣)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양정은 뛰어난 문재(文才)를 발휘하여 / 襄靖爲文
일거에 삼장(三場)의 장원(壯元)을 차지했고 / 一擧魁三
소윤은 기막힌 기예를 겸비하여 / 少尹兼藝
전문인도 감히 넘보지를 못했어라 / 工師莫參
이들 모두 월등한 재능의 소유자로 / 是皆絶能
당세에 이름을 드날렸는데 / 籍甚當世
생각건대 채후가 후대에 나와 / 惟候在後
선조의 아름다운 유업(遺業)을 이었어라 / 世美其濟
이었다고 말함은 무엇을 이름인가 / 其濟伊何
유자의 가풍에 행정의 수완 / 襲儒達吏
고을 수령 임명되면 임기를 꼭 채웠나니 / 任縣必滿
월등한 재능이 이 방면에 발휘됐네 / 絶能在是
무릇 월등한 재능의 소유자는 / 凡能之絶
관직이 미천해도 이름을 남기는 법 / 雖微亦名
나는 감히 채후를 안다 하노니 / 我敢知侯
그래서 이렇게 명(銘)을 하노라 / 此足以銘
[주-D001] 수재(守宰)로 …… 있다 :
지방 수령의 경우는 임기가 1800일, 즉 만 5년이 되는데, 1년에 두 차례씩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관찰사가 수령 칠사(守令七事)에 의거하여 수령들의 근무 성적을 고과(考課)하는 포폄(褒貶)을 실시하여 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포폄을 열 번 실시하는 동안, 모두 상(上)을 받은 자는 1계급을 승진시키고, 두 번 중(中)을 받은 자는 무록관(無祿官)으로 좌천시키며, 세 번 중을 받으면 파직시켰다. 또 한 번이라도 중을 받으면 현직보다 나은 곳으로 옮겨 갈 수가 없었고, 다섯 번 가운데 두 번 중을 받으면 파직시켰으며, 당상관(堂上官)인 수령의 경우에는 한 번만 중을 받아도 파직시켰다.
[주-D002] 양정(襄靖)은 …… 차지했고 :
양정은 채수(蔡壽)의 시호로, 예종(睿宗) 1년(1469) 추장 문과(秋場文科)의 초시(初試)ㆍ복시(覆試)ㆍ전시(殿試)에서 잇따라 장원(壯元)하여, 이석형(李石亨)과 함께 조선 개국 이래 삼장(三場)에 연이어 장원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주-D003] 소윤(少尹)은 …… 못했어라 :
채무일(蔡無逸)은 그림 솜씨가 뛰어나 중종(中宗)이 죽었을 때 중종의 초상화를 그렸으며, 팔분체(八分體)의 글씨를 잘 썼고 음률(音律), 의약(醫藥), 복서(卜筮) 등에도 정통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