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기 교수 - 해양경찰학 자료 발췌
1982년 「UN해양법협약」 채택 - 인접국 간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본격화
1. 취지
배타적 경제수역와 대륙붕의 경우 연안국의 해양자원관할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 해양 경계획정은 해양자원의 배분과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국제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2. 배경
해양은 경제적 이익과 전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교통로이므로 연안국들에게는 국제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분쟁의 장소이다.
3. Hot Place
한·중·일
3국은 관할권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한 국가가 집행권을 일방적으로 행사 할 경우 언제든지 물리적 충돌로 번져 동북아 지역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4. 해양경계
❶ 3국 가운데 한·일 간 대한해협을 제외하고는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고 있다.
❷ 어업에 관하여만 3국이 양자 간 체결한 어업협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5. 북한-러시아
❶ 1985년 영해에 경계획정
❷ 1986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해 경계획정을 완료
6. 권리
EEZ에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 관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권리의 유형
- 주권적 권리
❶ 연안국은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❷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 관할권 및 그 밖의 권리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관하여 「UN해양법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및 그 밖에 동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8. 외국 외국인
연안국의 EEZ에서 항행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 또는 관선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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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어촌계 분쟁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현,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리공단 창업양식(흰다리 새우) 강사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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