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봉사자는 아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한 후
수료증을 '교육수료' 폴더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온라인교육사이트 : 다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님,
수료증(이수증)은 교육한 사이트에서 출력 또는 다운로드(PDF파일) 가능
<온라인 교육 사이트>
- 경기도 지식캠퍼스(www.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사이버(온라인) 교육 수강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란?
- 작은도서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8호의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해당되며,
작은도서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 아동학대범죄신고 안내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