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14] 2009다48879.pdf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사안의 개요
▶소외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서울 ■■■ ■■■ ■■■ 등 5필지 대지와 그 위에 건축 중인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권리 및 그 분양사업권을 양도하여 37억 원의 양도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고 한다)은 위 채권에 관해 청구금액을 약 8억 6,658만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정본은 2002.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대한민국은 ○○주택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약 23억 5674만 원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압류통지는 2002. 11. 1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한편, ○○주택은 2002. 8. 12.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2. 11. 14.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 그 후 ○○토건은 2002. 11. 29. 위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02. 12. 6.경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토건은 위 전부명령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따라 전부금을 전액 변제받았다.
▶ 대한민국은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5. 6.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위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피고가 아닌 ○○주택으로부터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을 전부 변제받은 다음 2006. 9. 29.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주택에게 통지하였다.
▶ 원고는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
-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부분의 변제가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 채권양도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제1심 선고시까지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전부금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 이하 위 부분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 제2심
- 대한민국이 ○○주택을 대위한 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추심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러한 행사 결과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한 이상, 대한민국이 ○○주택의 다른 재산으로 조세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상실한 소송수행권이 회복될 여지는 없다.
- 따라서 원고에게 소송수행권이 없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판단
- 대한민국이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였다가 그 체납처분에 의한 집행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압류채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추심권은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그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은 후순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비록 대한민국이 추심권을 행사하여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추심절차를 마쳐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