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봉사자는 작년에 수료하였더라도 매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함으로 올해 재수강 하셔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 후 수료증을 성지작은도서관 다음카페 메뉴그룹에서 '교육수료' 폴더에 올려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온라인 교육 사이트>
- 경기도 지식캠퍼스(www.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사이버(온라인) 교육 수강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첫댓글 아직 미수료하신 분이 계셔서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로 모두 수료완료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