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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와 인접지역에 2년간 거주하고 있을시 이전등기시 취득세 등록세가 50%감면되며 채권이 면제됩니다.
두번째는 근저당설정시 등록세.채권이 전부 면제됩니다.
세번째는 보유농지를 양도할때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합니다.이경우 부재지주의 판정기준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네번째는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고 8년이상 재촌이나 자경한것이 입증되면 과세기간 별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단 5개 과세기간에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과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액을 3억원까지 100%감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사실상 비과세나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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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는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구입한경우 (단. 면적의 2/1이나 가액의 3/1이상인경우)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 농지는 3년이상 자경해야하며 먼저 취득후 매도하거나 먼저 매도한 뒤 취득해도 무관합니다.
여섯번째는 농업인 자격증명으로 농자재구입시 할인혜택을 얻을수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할때 유리합니다. 이자율도 저렴합니다.
여덟번째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번째 농촌의 일부 세금및 공과금 보험료준조세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열번째 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로 꼭 첨부됩니다.
열한번째 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열두번째 농업용 농기계면세유 구입시 혜택이 있습니다.
열세번째 농촌 자녀 대학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입학의 지원이 주어집니다.
열네번째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열다섯번째 농기계구입이나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농지전용. 산지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의 확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열일곱번째 약 9.000평이내에서 추가 농지구입시 지방세가 50%나 감면됩니다.
열여덟번째 국민연금및 건강보험료가 50%나 감면됩니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를 구입했을때 주어집니다.
농지원부는 약 302.5평이상부터 해당됩니다.
그 이하의 평수는 농지원부를 만들수 없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들려면 소유자의 거주지 읍 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에 이장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아서 읍 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농지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경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문 실사후에 발급해 주며 약 7~15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 농지나 임차농지에 관게가 없으며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만들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신규 소유하거나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하고 경작상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이나 부서에서 판단하며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지었더라도 농지원부가 없으면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면 즉시 농지원부를 만드셔야 합니다.
농지원부와 양도세를 감면받는 적용시점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근거가 됩니다.
카페 게시글
라훈 컬럼
농지 원부 혜택
라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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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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