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한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전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환경연합 안명균 처장 등 3인을 고발한 것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4대강 홍보에는 관대하고 환경연합 등 시민사회의 활동에는 족쇄를 채우는 등의 선관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 이철재
"선관위, 우리도 고발하라"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4대강 사진전을 펼친 이유로 경기환경연합 안명균 사무처장, 수원환경연합 장동빈 국장, 안양군포의왕 환경연합 우명근 간사를 고발한 것을 항의했다. 4대강 범대위는 선관위의 이번 4대강 사진전 고발이 환경시민사회단체의 4대강 진실 알리기를 범법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선관위를 비판했다.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선거에서는 말은 풀고, 돈은 묵어야하는데 지금은 선관위가 나서서 정 반대로 하고 있다"며 "정책 선거를 방행하는 것이 선관위의 지금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경고를 하면서 정작 환경단체 활동가를 고발하는 것은 편파적인 것이며, 부당한 관권선거다"라고 말했다.
13일자 경향신문에는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음에도 '4대강정책홍보단'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전국 홍보부스를 임시 철거한다고 했지만 정작 4대강 공사 현장에서는 각종 4대강 공사 홍보물이 넘쳐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를 선거법으로 고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4대강 범대위의 지적이다.
기자회견에는 선관위에게 고발 된 안명균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도 참석했다. 안 처장은 "환경연합의 설립목적은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이며, 대운하부터 4대강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다"라고 말했다. 단체 창립과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서 선관위가 선거법을 들이 대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것이 안 처장의 이야기다.
한편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 서울 선관위 관계자는 4대강 범대위 인사에게 "기자회견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이 선거법 위반이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모두가 선거법 위반 대상자"라고 선관위의 행태를 꼬집었다.
<기자회견문>
MB 선거 대행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11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환경연합 안명균 사무처장, 수원환경연합 장동빈 국장, 안양군포의왕 환경연합 우명근 간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명균 사무처장 등이 4대강 사진전 등을 벌여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은 환경단체 등의 4대강 저항 활동을 범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선관위는 스스로 정책선거를 막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점은 계속해서 지적된 문제점으로 선거를 정책 대결의 장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선관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또한 선관위는 편파적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종종 공정하지 못한 심판 탓에 경기가 엉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의 모습을 보면 국민에게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위임받은 선관위가 편파 심판과 다르지 않게 보여 지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찬성 광고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경고에 그쳤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에 '4대강 홍보정책자문단' 구성을 사실상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4대강을 강행하기 위한 명백한 관권선거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노골적인 4대강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활동만 고발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더욱이 환경단체의 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창립 목적이며 일상적 활동이다. 환경연합의 경우 이미 정관에 ‘생명 ․ 평화 ․ 참여’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은 1990년대 창립 초기부터 이어져 왔으며 대운하 백지화, 4대강 사업 중단 역시 같은 맥락으로 추진되어 왔다. 거의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 같은 파괴적인 사업에 대한 저항은 일상적 활동이기에 선거법 위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선관위는 선거 기간 동안 모든 환경단체들의 입을 닫으라고 한다. 문마저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관위가 MB 정부를 대신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선관위의 이번 고발을 부당한 관권 선거로 규정하며 4대강 사업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저항을 천명한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70~80년대와 다를 바 없는 최근의 엄혹한 상황을 국민들도 공감한다는 것을 알기에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다.
2010년 5월 13일
4대강 사업 저지 및 생명의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