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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하면 어디부터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고
일단 대부분의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밖에 없어
정말 나쁜거고 반대해야만 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민영화가 미국의 케이스를 벤치마킹 하는것이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솔직히 의료민영화가 뭔가 두려움을 주는 변화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비가 많이 들기로 유명한 나라중 한곳인데요,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미국 교포들이 이중국적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몇달치 의료보험비를 내고 우리나라 의료비가 저렴한것을 이용해
혜택을 누린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좀 큰건은 왕복 비행기값 다 빼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는것이 훨신 싸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의 의료비가 그만큼 비싸다는 뜻일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실까요
아래 파란색 칸에 있는 글이 잘 안보이실거 같아서 옮겨적자면
미국 출산 - 2천만원이 듦(매년 의료보험비 250만원)
이탈리아 출산 – 공짜(월급의 40% 세금)
한국 출산 - 36만원(의료보험 월 27만원)
의료민영화가 된다 해서 (이미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미국처럼
이렇게 오를거라고 100% 장담을 하진 못하지만,
현재의 가격에 비해서는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위 케이스를 보고 정말인가 싶어서 미국에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니
한 여성분은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비가 추가되었고,
3박4일 입원에 병원비가 3만달러(3100만원 정도) 나왔더라는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었지만 보험이 없었다면
그냥뭐.. 한방에 큰 빚이 생기게 되는것이지요.
미국에선 보험에 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해주는 것(메디케어, 메디케이드)도 있긴 하지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기도 힘들고 보험료 대기도 힘든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각지대지요
한 예일 뿐이고 뼈가 부러지거나, 암에 걸리거나, 등등 각각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의료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폭증할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왠만한 간단한 치료는 집에서 스스로해야할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의료민영화 장단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일단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의료민영화의 장점으로 꼽자면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명제에는 조건이 빠져있습니다.
(돈이많으면 더)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들이 돈을 많니 내게 되면 의사들도 돈을 많이벌게되고 병원도 많이 벌게되니
장비나 의료서비스가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고 능력있는 의사가 되기위한 동기가 더욱 커지게 되니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좋아지는것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내는사람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휘게 되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이용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뭔가 더 대접받는 느낌을 받는다고들 합니다.
물론 병원마다 다르겠지만요.
간호사들도 우리나라보다 받는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됩니다.
돈의 힘.
그에따른 의료민영화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직 정확히 얼마라고 말할 순 없지만
대폭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돈이없어 보험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도 힘들어지게 되지요
스스로 의술을 공부해야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우리나라의 10-30배 정도라고 하니까요.
미국에 친구들 보러 놀러갔다가 골절을 입은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좀 심하게 다쳤던 모양입니다.
철심까지 박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천 몇백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도 여행자보험을 들어놨기에 그걸로 병원이랑 협의를해서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다치는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돈이없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되는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또 다른 의료민영화 장단점 논란 의료보험가격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의료계는 상당한 규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저렴한 의료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것은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당연지정제’ 때문입니다.
일단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되어있죠(의료급여 대상자 180만명 제외)
그리고 모든 병원들은 ‘당연지정제’를 통해서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때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상당부분을 환자에게 청구하는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되는것이지요.
이 당연지정제 폐지가 되면 공단에 청구하는게 아니라 환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병원이 진정한 갑이 되게 됩니다 그
동안은 건강보험공단(국가)에게 청구를 해야하니 기를 펼수가 없었지만
아쉬운 환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진료비 결정에 대해 칼자루를 쥘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재미있는게 당연지정제라는게 박정희 정권 때 생기게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질수도 있게 되었네요
전 세계에서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네요.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의료비가 엄청 오를거라는건 거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병원은 자선사업을 하는곳이 아니며,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돈을 더벌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감기 진료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감기걸려서 병원에 가게되어서 진료비 12000원에 약값 8000원 총 2만원이 나왔다치면,
우리가 6천원을 내고 70% 14000원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가 시행되고, 당연지정제 폐지가 이루어지면 병원에선 보험공단 눈치를 안봐도 되니
진료비도 대폭 올릴 수있고 환자에게 청구하면 되니 훨씬 마음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나면 병원은 이제 강제로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니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급한건 환자니 병원이야 편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제도도 흔들리게 되겠지요
의료민영화 장점으로 수익과 규모가 더 커지게 되어서 질이 향상된다고 하는걸 드는데
솔직히 이게 좀 웃긴게 의료 본연의 목적인 치료보다는 더 편하고 안락하게 호텔처럼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외적인것을 통해서
진료비를 더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것과는 완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당연지정제가 없어지고 이제 영리법인이 생기게 될것인데..
영리법인이란 또 뭔가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모두 비영리법인 입니다.
벌어들인 돈은 전부 다시 재투자 해야하고, 의료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것인데요.
영리법인 이야기가 나오면 뉴스에 엄청나게 치고박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것만 봐도
얼마나 민감한 쟁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나면 가장 우려되는게 의사가 무서운 장사꾼이 되지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민영화의 전단계로 불리는 영리법인은 단계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부터 비영리법인 내에 영리법인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병원 수익사업중 꽤나 짭짤한것이 장례식장이나 매점 정도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각종 서비스 명목으로 수익을 추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보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의료민영화 글이 좀 많이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의료민영화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 꽤나 광범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서민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미국도 의료보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고 오바마가 그걸 바꿔보겠다고 나섰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번 쥔 권력.. 기득권은 절대 포기하는법이 없지요.
지난 13일 의료민영화가 사실상 기습 통과됐다. 박근혜 정부는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했다.(참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당장 건강보험공단을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료민영화와 의료법인 자회사는 다르다. 선동세력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한 마디로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일부 내용을 미필적 고의로 왜곡해서 잘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 뿐이다.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법인을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법인의 출자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출연재산 운용수익의 80% 이상을 진료 등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상관 없다는데, 전국 1천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의료법인이 대상으로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의 의료법인이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하나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논하지 않는다. 지나가는 말로 16일 오후 기준 삼성생명 주식은 4%나 올랐다.
#.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국가 산하 '건강보험'이다. 모든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되고 전체 소득의 약 3%(2013년 기준2.945%)를 보험료로 지불해야만 한다.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반대로 소득이 낮으면 더 적은 보험료를 지불한다.
현재 건보(건강보험공단)재정은 소득 상위 5%가 약 30%를 담당한다. 이 소득 상위 5%는 불만일 수 밖에 없는 것이 국가가 건강보험을 강제하니 매달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혜택을 받을 일이 거의 없다. 건강보험은 '더 많이 벌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세수 개념이기는 하나 소득이 높을 수록 병원 갈 일은 적어지니 고소득층 보다는 상대적으로 병원 갈 일이 잦은 저소득층을 위한 '부의 재분배' 차원의 복지제도가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인 것이다.
#. 의료민영화의 장점 |
자신이 소득 상위 5%에 든다면 의료민영화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독일을 예로 들자면 국가보험이 아닌 사보험에서 등급별 워런티를 구매한다. 성형수술 부터 하다 못해 안경이나 치아교정까지 보험이 적용되며 워런티에 따라서 국내외 최상위 의료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멀리 해외로 나갈 필요도 없게 된다.
소득 상위 5% 뿐만 아니라 '비인기 진료 과목' 의사들도 의료민영화에 찬성한다. 현재 국가가 의료수가를 정해놨기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진료과목에 우수 인력이 치중된다. 일반적으로 '성적순'으로 짤리니 의료사고 빈번한 흉부외과 등(외과, 내과, 산부인과)은 기피 대상이다.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진료수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기에 해당 진료 과목 입장에서는 희소성에 의거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으며 '특정 진료과목 치중 현상 해소'가 의료민영화 도입의 이유로 제기되기도 한다.
#.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에 따른 이익관계와 영향 |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 병원이다. 주로 대형 의료 법인으로 개인 병원은 일반의원 전문의원 포함 법적으로 병원이 아닌 의원이다. 비영리 병원이라 함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병원 시설, 운영 등에 재투자 해야지 다른 영리 목적의 수익 활용이 금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비영리 법인의 자회사 운용' 법안이 통과되면서 비영리 병원(법인)들의 전체 30% 수익에 대해서 제한하여 자회사 운영으로 영리 목적의 수익 활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회사 운용 30% 제한의 예외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지정제란,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비영리 병원, 의원)은 100% 열외 없이 건강보험공단과 강제계약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병원들이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건보재정의 30%를 담당하는 소득 상위 5%가 매달 건보료로 수백만원씩 지불하면서 매해 1조원 이상 적자를 보는 중인 건강보험공단 유지를 위해서 보험료를 지불해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다.
정부에서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본인들 바람이고 정부는 '시장'이라는 것을 형성해야지만 '세수'라는 것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선택가입으로 변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건보재정은 갈수록 열악해 질 것이고 공보험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가뜩이나 이명박 정권부터 재정악화를 이유로 줄어든 혜택이(예를 들자면 5년 이상 암환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결국 공보험이 폐지되거나 '있으나 마나'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윤률이 50%가 넘는 보험사업을 하지 못하는 보험회사와 고소득층(기득권)과 일부 의사 이익집단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왔다.
정부도 의료민영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과거 박정희 시절부터 군사정권까지 군부의 정통성을 인정 받기 위해 대국민 여론을 목적으로 도입한 건강보험법을 명분 없이 폐지할 수도 없는 마당에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이 의료민영화로 향한 완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 매해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중인 건보공단과 건보법을 자연스럽게 폐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은 비용으로 상당한 혜택을 받는 90%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를 막아야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정신줄 놓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좋은건지 나쁜건지 심지어 의료민영화가 뭔지도 모르니 '삼성 최고를 외치면서 1번찍고 앉아 있는 실정'이다.
.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사실상 통과(참고)
국가 산하 건강보험을 없애겠다는 것과 당연지정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 이러면 전국의 5천만 중 90%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발칵 뒤집어져 아마 여의도 광장으로 촟불 들고 뛰처 나올 것이다. 그런데 '당연지정제 예외를 인정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완화해서 '자회사 운용 30% 제한의 예외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으니 조삼모사(朝三暮四)라 잘 모르는 국민들은 뭐가 뭔지 감을 못잡고 '선동 운운'하는 특정 이익 집단의 진짜 선동 세력들의 주장에 정신줄 놓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 의료민영화의 결과 |
상위 5% 소득자가 돈 못버는 서민들을 위해서 부자들 돈 모아 치료비를 대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으면 된다. 다만 현실은 자회사 운용 제한 예외로 당연지정제에서 예외된다면 건강보험이 무너지는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된다고 꼭 나쁘지는 않다. 의료산업에서는 더 고수익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고 한류열풍에 의료관광(성형 등)이 활성화 될 수도 있고 국내 병원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로 진출할 수도 있으니 대기업들은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며, 미국 독일 등의 해외 유명 병원들이 국내 진출을 할 수도 있겠다.
. 삼성이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만화로 쉽게 설명(참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매해 1조원 이상 적자를 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으며, 상위 5% 소득자들은 현재 수준 혹은 소득 정도에 따라서 더 적은 비용으로도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의 씨를 말렸듯이, 국내외 대형영리병원들에 의거 개인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뿐만 아니라 약사, 수의사까지 전부 평범한 월급쟁이로 전락하겠다. 빚내서 병원차려 약국차려 놓고 취직이나 하면 다행이겠다.
의료수가가 자율적으로 책정되니 90%의 중산층 서민들은 불편하겠다. 예를 들자면 현재 30만원 정도의 맹장수술에 단돈 3백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2)의료 - 민영화 추진 역사와 배경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허용키로 했다. 병원 합병과 법인약국 도입의 둑도 터버렸다. 2000년대 초부터 법·제도적 논의가 시작돼 이명박 정부 때 좌절된 의료민영화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논쟁에 휩싸였다.
‘의료민영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2008년 2월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민영화 검토’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국민 반대가 강력하다는 사실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에서 확인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은 “의료민영화라는 단어 자체가 대중화됐던 시기가 바로 촛불집회 때였다”고 말했다.
초기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에 가까웠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어느 병원을 가든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상식’은 깨진다.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특정 민간보험만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병원이 특정그룹 계열사의 민간보험만 적용하겠다고 나선다면, 국민의 의료비는 이 그룹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그룹의 ‘망’ 안에 있는 이들은 이익추구 성향이 강한 기업에는 단순한 ‘환자’를 넘어서 ‘수익창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의 힘은 급격히 약화되고 ‘미국식 민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강력히 반대하는 민심을 알고 움직였던 부처는 그나마 보건복지가족부였다. 2008년 4월 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두 달 뒤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선 “가스, 전기,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의료민영화 논의는 물밑에서 진행됐다. 복지부·기재부는 2009년 12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용역보고를 발표했다. 정부 내에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실상 반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찬성’으로 갈린 갈등 확장기였다. 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해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법인 규제를 완화토록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전면적인 의료민영화는 좌절됐지만 불씨는 살려둔 정권이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의료민영화 추진 방식이 더 세밀해졌다.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허용 대신 의료법인에 영리법인을 자법인으로 둘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놔뒀으니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면서도 병원에는 더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호텔·헬스케어·의료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이미 병원이 거둬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부대사업’인 장례식장 사업, 의료기기, 건강검진서비스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의료민영화 도입에는 참여정부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법·제도적인 틀 논의는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2005년 참여정부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생명보험사도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액제 보험과 달리 실제 의료비에 맞춰 보장을 해주는 실손보험 시장에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업계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실손보험 가입자는 현재 3000만명에 이른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실손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2005년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폭로한 삼성생명내부전략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대체’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환자들에게 ‘이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선 어느 병원으로 가라’는 식의 ‘유인·알선’만 할 수 있어도 건강보험체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참여정부 말기 때 만들어졌다가 논란 끝에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민 반대가 심한데도 역대 정권에서 의료민영화 시도가 끈질기게 이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정책연구원의 조원준 연구원은 ‘의료민영화 논의의 전개과정과 향후전망’을 통해 의료민영화 추진 주체로 “재벌 병원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환자유치 경쟁이 촉발된” 의료기관과 경제부처, 보험업계 등을 꼽았다.
최근엔 ‘의산복합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건강할 권리>라는 책을 통해 “군산복합체라는 말을 살짝 비틀어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 아널드 렐먼이 처음 사용한 의산복합체”의 개념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의산복합체는 의사와 병원, 보험회사, 제약기업, 의료기기업체 등 다른 사업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 만드는 이해관계 네트워크를 뜻한다”며 “이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협력하면서 공공보건정책과 제도를 통제하고 힘을 미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 대표적인 의산복합체로 꼽는 곳이 ‘삼성’이다. 보험사(삼성생명)와 병원(삼성의료원)이 있으면서 동시에 의료기기업체(삼성 메디슨)까지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료민영화에 다가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금만 바꾸어도 이해관계가 크게 걸리게 되는 회사이다.
삼성은 병원 경영의 흐름을 바꾼 장본인으로도 꼽힌다. 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병원의 역사는 삼성의료원 개원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삼성의료원 개원 전 대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주로 대형병원을 언제 이용하는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장례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삼성의료원은 번쩍번쩍한 장례식장을 만들었는데, 그 경향은 이후 다른 대형병원들에 전파됐다”면서 “(환자에서 나아가) ‘고객’이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한 곳도 바로 삼성이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시절부터 지속되어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 아직도 논란 속에 있다. ‘영리의료법인 설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인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채권 발행 허용’,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병원경영지원사업(MSO) 허용’, ‘국가(보건소)가 관리하는 국민 건강관리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단순히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해오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시장주의 의료로 교체하는 것으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고려를 통해 결정할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의료를 일종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의료민영화가 고용 및 수익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료민영화가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해칠 것이며 병원 이용자의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공공성의 약화와 의료비 급증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의 양극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이유로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레포트에서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의료민영화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의료민영화에 대한 찬반논리와 함께 바람직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의료민영화의 개념 및 핵심정책
1) 의료민영화의 개념
의료민영화란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에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3) 박근혜
삼성이 오래전부터 돈 벌이가 될 사업분야라고 공언해온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
뉴스타파는 이명박 정부 때 별 진척 없던 삼성의 의료 사업 계획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조용하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사이 관련 정책 수립과 정부 조직 구성까지 삼성이 바라던 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이후 의료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의 입법안은 사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줘 만든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방안>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과 같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당시 보고서에서 의료 산업 체계의 큰 그림을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에 초점을 뒀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위해서는 개인질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 사업의 실행을 도와줄 범정부추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삼성의 청사진, 박근혜 정부들어 착착 실행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실패했던 삼성의 이런 구상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교묘히 이름만 바뀐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로 ICT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ICT 힐링 플랫폼’ 사업은 개인의 질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을 위한 개인 질병정보 데이터 베이스화와 맥락이 일치한다.
지난 2월, 이른바 창조경제 1호법이라 불린 ‘ICT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의료 등 서비스 분야와 IT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추진기구다. 2010년 삼성의 보고서에 등장한 ‘HT(헬스 테크놀로지) 전략위원회’와 비교하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로 이름만 살짝 바꿨을 뿐 성격은 똑같다. 관리 범위에 의료 이외의 분야도 포함한 것만 다를뿐 ‘범부처’적인 성격이나 ‘민간 전문가 참여’, ‘집행 기능 강화’ 등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시한 기구의 요건과 판박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관련 사업을 위해 삼성이 이명박 정부 때 제안했던 범정부추진기구가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똑같이 구현된 것이다.
지난해 해당 법안 심사 공청회 회의록을 보면 이 위원회의 성격은 더욱 명확해 진다. 당시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종관 미디어 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원격의료 사업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돼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단독으로는 잘 추진이 되지 않으니 이런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범정부추진기구 성격의 위원회을 만들고 이 위원회에 상당한 강제력을 부여해야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범정부추진기구 성격의 위원회가 관할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관련 부처의 규제는 모두 무력화될 수도 있다.
4.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1)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부담 가중
2) 비용↑ 서비스 질↓
3)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4) 투자 편중 및 과잉 진료 조장
5) 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
5. 의료민영화, 찬성 VS 반대 (정리 및 요약)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단지 원격의료, 영리자법인과 같은 의료공급영역만이 아니라 의료재원조달 측면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의료재원조달이란 질병치료와 건강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를 누가·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말한다. 즉 의료비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각자 알아서 민간의료보험과 같은 사보험에 가입해 의료비를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를 해결하는 데 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기보다는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각자 해결하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허용해 준 노후의료비보장보험과 노후실손의료보험이 그것이다. 이들 사보험은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사실 지금도 많은 국민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실정이다. 병원비를 돌려준다는 실손의료보험에 전체 국민의 60%가 가입해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본인부담의 90%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 보장까지 합치면 거의 무상의료 수준의 혜택을 누린다. 대신에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월 7만~10만원이나 된다.
그런데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 구조에서는 노후에는 보험료가 수십만원으로 비싸지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거의 포화에 이르자, 보험회사들은 그간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지 않았던 노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또한 노후 의료비를 대비해 젊을 때 적립해 노후 때 사용하는 상품을 만들었다. 이를 박근혜 정부가 허용해 줬는데, 각각 노후실손의료보험·노후의료비보장보험으로 불린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지원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반면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다. 이미 대통령 당선에 한몫했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기했다. 그나마 공약파기 비판여론에 밀려 겨우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료)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정책도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의료비 해결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각자 알아서 사보험으로 해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의 근저에는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개입돼 있다. 정부·새누리당·재벌·보험사·보수언론은 한목소리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다시 말해 의료 민영화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
자본은 어떻게 의료 민영화와 이해관계가 있을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자회사를 보자.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목적은 통신·IT 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주려는 데 있다. 영리 자회사도 같은 맥락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자본의 입장에서 의료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의료기관에 자본의 진출을 허용해 주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국민의 의료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하자, 국민은 암보험·실손의료보험에 값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가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민간의료보험 규모는 대략 40조원 정도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맞먹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과 대립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예컨대 건강보험의 보장이 확대된다면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이 높아지면 실손의료보험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를 반대한다. 민간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대부분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다. 당연히 건강보험을 위축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려 한다.
자본이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자본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기금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원은 대략 국민 50%, 사업주 35%, 국고 15% 정도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려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이때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사업주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자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료 민영화가 진행되면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의료비가 대폭 증가해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돈의 유무나 사보험 가입 유무가 의료이용 유무를 결정하게 되면서 심각한 의료 양극화를 조장할 것이다.
의료 민영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허용을 저지하고, 근본벅으로 건강보험을 강화시켜야 한다. 불필요하게 과다한 사보험 지출을 줄이고,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고 민간의료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길에 관심을 갖자.
보험이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비해 평소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정말로 그 일이 발생했을 때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암보험은 암에 걸릴 것에 대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면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면 보험금도 없지요. 그렇다면 화재보험은 어떨까요?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에는 사보험과 민간보험이 있습니다. 사보험은 일반 기업, 즉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생명, ◯◯화재 같은 이름을 달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사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얻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도 하고 영업사원이 직접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보험 상품을 구입할지 안 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싼 보험에 가입할지 아니면 싼 보험에 가입할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원하는 만큼의 혜택을 누린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사보험은 일반적인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국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보험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2호에는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4대 사회보험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사보험과 크게 다릅니다. 먼저 가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또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가 본인이 받을 혜택에 따라 정해지는 사보험과 달리 사회보험은 본인이 얼마나 부담 능력이 있는가, 즉 소득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 년에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무사고 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지만, 병원에 안 간다고 건강보험료를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던 의료보험을 사보험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하던 의료보험을 일반 기업이 운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면 되니까 평소에 아프지 않은데도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던 사람한테는 희소식처럼 들립니다. 또 보험료를 많이 내면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남과 다른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었던 사람도 귀가 솔깃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신문기사가 있네요.
서울 종로3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혜영씨(40)의 세 자매는 우연히도 10년 전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세 대륙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 김씨는 서울에서, 큰언니는 미국에서, 작은언니는 이탈리아에서 각각 출산을 했다. 세 자매 가운데 의료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은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언니였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 등록을 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정기검진비부터 출산 전후 4박 5일 동안 병원에 머문 비용, 심지어 출산 후에 아기가 잘 크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 비용까지 전부 무료였다.
“무료라고 하니까 왠지 진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 시설도 훌륭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모유 수유 전문가가 와서 수유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간호사들은 아기 목욕시키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요. 이 정도면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가치가 있지 않나요?” 당시 화장품 회사에 다니던 작은형부는 월급의 약 40퍼센트를 세금으로 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첫 아이를 출산한 김씨는 어땠을까.
“저도 작은언니처럼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녔어요. 병원에서 권유하는 피검사, 초음파 검사 등은 다 받았죠. 검사는 작은언니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검사비용은 비싸야 10만 원대였고, 진료비는 2만 원 정도였어요. 출산 때는 여성전문병원의 1인실에 4박 5일 동안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36만 원 정도 나왔어요. 병원비가 전액 무료인 작은언니에 비하면 비싼 것 같지만, 제가 낸 보험료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영업자인 김씨는 직원들 부분까지 포함하여 월 27만 원 정도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출산한 큰언니가 가입한 의료보험은 임신과 출산 비용 혜택이 제외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험 없이 치른 출산의 대가는 컸다. “큰언니는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나 작은언니처럼 검사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기형아 검사같은 건 꿈도 못 꾸었고, 산모와 아이 건강 체크하는 검사만 겨우 받았죠. 병원비가 비싸니까요. 진통이 시작되고 출산이 임박해서야 겨우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퇴원했어요. 산후조리는 언니의 시어머니가 맡으셨죠. 병원은 호텔처럼 으리으리했대요. 하지만 그 호텔에서 1박 2일 머문 대가가 2천만 원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출산 후에 아이에게 맞히는 예방접종도 한 번 맞힐 때마다 수십만 원씩을 내더군요.”
어떤 사람은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의료보험에 가입조차 못 하거나, 가입하더라도 혜택이 아주 적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보험 밖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