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 관련 명문제약 보험약가인하 집행정지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746(2015.3.31) 관련, 복지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9호, `15.3.20, 시행일 `15.4.1) 중 ‘명문제약’ 35개 품목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각 인하한 부분은 서울행정법원 2015아10377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2015년 3월 31일에 있었음을 알려온 바, 이에 2015년 4월 1일 조제분 부터 붙임 품목의 상한금액은 개정 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임을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의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1868번에 공지하였음과 팜매니저2000에 업데이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 사건의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명문제약 약가인하 집행정지 품목(35개 품목). 끝.
(붙임)명문제약 약가인하 집행정지 품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