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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소속 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법정.의무교육 안내문 ◈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개정법령이 2014. 6. 5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아래의 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34조)
▣ 교육 안내 1. 실무교육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법인대표자/임원/사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되려는 자는 개설등록 신청일 전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1년 이내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직무교육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려는 자는 1년 이재 3~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 하여야합니다. (교육이수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경과조치 : 기존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 (2015. 6. 4 기한)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신고효력을 상실합니다.
3. 연수교육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과태료 처분 (2016. 6. 4 기한)
▣ 교육기관 및 장소
※ 준비물 :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사본, 중개보조원은 신분증, 사진(3*4cm)2매 ※ 교육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반드시 예약신청 하시기 바라며, 위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업 공인중개사 등 교육안내문 ○ 기존 신고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2015년 6월 4일 까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 경과조치 : 기존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 (2015. 6. 4 기한)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 교육 미 이수자는 신고효력을 상실합니다.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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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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