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정부시 탁구 협회 선수 등록제 안내문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의정부 및 경기북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지역 내에서 탁구를 생활체육으로 하는 동호인 및 상기 해당 지역 거주자, 직장인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로서의 생활체육 탁구를 즐기도록 하고 의정부시 탁구 협회 주관대회의 참여와 관내 탁구 클럽의 활성화를 위함.
제 2조 등록 자격 및 대상 의정부시 탁구 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회에 참여하려는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하기 1~5항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는 의정부시 탁구협회에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1항. 경기북부(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소재의 거주 주소지를 갖고 있는 탁구 동호인.
2항. 경기북부(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소재의 직장 주소지를 갖고 있는 탁구 동호인.
3항. 의정부시 관내 직장 동호회는 선수 등록 단체로 인정 함. (필요 시,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할 수 있음)
4항. 상기 1~3항의 조건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등록 클럽에서 정기 회원(월회원&레슨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는
동호인중에 각 클럽 관장이 추천하는 동호인은 각 클럽당 혼성부와 여성부를 합쳐 2명까지 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정기 회원의 자격 중, 쿠폰 레슨 회원은 정기 회원 자격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5항. 선수 등록 소속 이름은 의정부시 직장 동호회를 제외하고 의정부시 관내 클럽 단체명으로 신청해야 함. (개인 등록 및 사설 동호회 명칭으로는 의정부시 탁구 협회 선수 등록이 불가 함.)
제 3조 등록제 시행 및 관리기관
본 제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시행 및 관리는 의정부시 탁구 협회에서 주관한다.
제 4조 등록사항
1. 등록 부수: -.혼성부(선/오픈1부/오픈2부/0부/1부/2부/3부/4부/5부/6부) 6부는 이질러버 사용불가.
-.여자부(지역0부/1부/2부/3부/4부/5부/6부) 6부는 이질러버 사용불가.
(여자부 지역0부는 혼성3부로 등록 가능 하며, 여자부와 중복 등록 신청은 안 됨.)
제 5조 등록 절차 및 제반 사항
-.등록제 시행 초년도(2021년)는 상반기(8월31일/限) 1회에 한하여 선수 등록 접수를 진행함
-.선수 등록 연회비는 매년 1인당 \10,000으로 한다. (납부 계좌 : 562-130707-60911 신한은행/ 신규미)
제 6조 등록 연회비와 사용 범위 및 안내
-.입금된 등록 연회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회를 개최 할 수 없을 시, 각 클럽 관장에게 반환 하며,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탁구 협회 주관으로 예산을 사용 할 수 있다.
-.2021년 선수 등록 연회비 총액에 대해 의정부시 탁구 협회 카페 및 선수 등록방 밴드에 공지한다.
제 7조 선수 등록 회원의 효력
선수 등록 회원에 한하여 의정부시 탁구 협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탁구 대회에 참여가 가능 함.. (클럽 리그, 전용 구장 리그, 시장기,협회장기,등)
제 8조 부칙
1. 본 규정에 기재회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탁구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년간 시행 후 2022년 초 의정부시 탁구 협회의 이사회를 통해 개정 가능 함.
의정부시 탁구협회 회장 신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