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신 분들에게 여쭈어 봅니다~퇴직 후 연금소득에 대한 지역건강보험료가 재산,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재산인 주택은 현재 직장보험가입자인 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제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부분도 재산으로 인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되나요?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첫댓글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께서 지역가입자인데 사모님이 직장가입자로 빠져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해요.
예,감사합니다~
예, 검색해 보니까 주택이 배우자 소유일때는 무슨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주택부분은 건강보험료가 제외된다고 하네요(건강보험공단 홈피 서식자료실)
첫댓글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선생님께서 지역가입자인데 사모님이 직장가입자로 빠져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해요.
예,감사합니다~
예, 검색해 보니까 주택이 배우자 소유일때는 무슨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주택부분은 건강보험료가 제외된다고 하네요(건강보험공단 홈피 서식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