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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민일보 DB] |
제주도가 감귤 조례를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道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도에서 조례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 번에는 Zero-Base(백지상태)인 조례안 개정 단계에서부터 감귤농가와 유통인 등의 의견을 먼저 듣는 ‘협치’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다.
미숙감귤의 기능성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청과(미숙과) 유통허용에 대한 범위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미숙감귤을 감귤품종인 청귤로 둔갑시켜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청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통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제주도는 친환경감귤 규격 별도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온주밀감 상품규격은 2S~2L(49mm~70mm)로 정해져 있다. 친환경감귤은 재배방법 등 차별화가 필요한데도 일반 온주밀감 규격에 맞추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으로 친환경감귤에 대한 규격을 별도 설정해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당도 등 규격에 맞춰 출하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명품감귤사업단도 신설한다. 지난 2014년 2월에 출범한 명품감귤사업단의 조직위상과 구심력 강화를 위해 조례에 이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명품감귤사업단에 참여하는 회원조직의 범위, 명품감귤사업단에 계통출하하는 물량(금액),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미참여 조직에 대한 제재방안(지원자금 배제) 등이다.
이 외에도 현행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반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4월중에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20일간)와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친 후 6월중에 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
■ 출처 : http://me2.do/G2qsUm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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