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쓰레기처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처리장내 조그마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1계량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사용장소 구분기준은
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1회계 주체에 의하여 관리되어 1구내를 이루는 것은 1구내를, 독립된 각동의 건물일 경우는 독립된 건물 1동을 1전기사용장소로 한다.
- 전체를 1구내로 하여 1계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인접한 2이상의 구내로서 그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도로(공로), 하천 등에 의하여 구분되고 각 구내가 동일 회계주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1구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계량(전기사용계약)으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
주)
전기사용장소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고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별로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로서 1구내·1건물을 말하며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다만, 1구내 또는 1건물이라도 회계주체, 계약종별 및 전기공급방식이 상이할 경우는 1구내 또는 1건물을 분할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