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품 샴푸 후 한쪽 눈 실명된 애완견 치료비 등 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자료
결정일자 2014. 5. 20.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3. 9. 28.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있는애견 샴푸와 린스를 11,200원에 구매한 후, 같은 해 10. 2. 물품을 받아 10. 5. 저녁에 처음으로 신청인의 애완견에게 사용했는데, 당일 밤부터 이 사건 애완견의 눈이 충혈되고 부어 올라 같은 해 10. 7.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화학성분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심한 녹농균에 감염된 것 같다면서 입원 치료를 권유하여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는 1주일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애완견의 왼쪽 눈은 시력을 잃은상태인바, 같은 해 11. 18. 피신청인에게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주 문
1. 피신청인은 2014.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3,67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애완견을 키우는 10년 동안 1주일에 1회 정도 목욕을 시키면서 샴푸를 해주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날 밤부터 이 사건 애완견의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애완견의 질병이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한 것이 확실한바,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로 3,148,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은 거의 5만 여개가 판매되었으며용기 및 캡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있었으나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사건은 없었고, 신청인이 이 사건 애완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샴푸를 했는지 알 수 없어이 사건 애완견의 피해가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할 수는 없으나,이 사건 제품의 주의사항 중 눈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내용이 누락된 점에 대하여는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300,000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2. 판 단
가. 사실 관계
(1) 제품 관련 사항
o 제품명 : ○○○샴푸(피부질환 개선) 17oz(5,600원)
- 원산지 : 미국
- 유효기간 : 제조일로부터 3년
o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내용
- 효능 및 효과
· 호주산 천연 티-트리 오일을 함유한 샴푸입니다.
· 건조하고 가렵고 비듬이 많은 견(묘)의 피부/모발에 좋은 샴푸
· 티-트리(Melaleuca)는 피부각질의 박리효과가 있음.
- 사용방법
· 따뜻한 물로 애완동물을 적시고 애완동물의 크키에 따라 적당량으로 제품을묻혀 사용한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헹구어 낸다.
- 원료 : Ammonium lauryl sulfate, Cocoamido propyl betaine, Glycerine
o 이 사건 제품에 표시된 내용
- 제품 전면에 ‘피부질환 개선/건조 및 각질 완화’라는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가부착되어 있음.
- 거의 대부분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동물용 의약부외품이라는 제목 아래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용도, 원료, 포장단위, 유효기간, 원산지, 제조사, 주의사항 및 수입원 등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음.
- 한글로 표시된 주의사항은 ‘동물용이므로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만 있음.
o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신고(변경)신청서에 부표에 표시된 주의사항
- 어린이에게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애완동물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한다.
-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 절대 고양이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2) 이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3. 9. 28. 신청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제품이 천연연료를 주성분으로 한 환경친화적인 기능성 샴푸·린스라고 설명되어 있었고 가격도 저렴하여 구입하게 됨.
o 2013. 10. 2.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배송받음.
o 2013. 10. 5. 이 사건 제품을 애완견에 처음 사용하였는데, 당일 밤부터 이 사건 애완견의 눈이 충혈되기 시작하고 많이 부어 오름.
o 2013. 10. 7. 동물메디컬센터에 가서 검사한 결과, 화학성분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각막이 녹아내리고 있어 심하면 눈을 적출할 수도 있다고 함. 이 사건 애완견을 2주간 입원하여 치료시켜 눈을 적출하지는 않았으나, 2,148,100원의 치료비가 들었으며 퇴원 후 한달 반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안약을 투약하고 1주일마다 병원 진료를 받으러 다님.
o 2013. 10. 7.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구입가 환불을 요청하여, 같은 해 10. 15. 환불받음.
o 2014. 4. 14. 현재 이 사건 애완견의 왼쪽 눈은 실명상태로서 눈의 검은 부위가 거의 하얗게 되었고 향후 녹내장 및 백내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동물병원 수의사에 의하면 각막이 얇아진 상태에서 이 사건 애완견이 흥분하거나 심하게 짖게 되면 상태가 더욱 심해져서 적출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함.
(3) 동물병원 진단서(2014. 1. 28.〕
o 병명 : Corneal laceration(deep ulcer & chemical burn sus)
o 본원 내원전 지역 병원에서 치료 실시, 샴푸 사용 후 각막의 궤양 형성 및 전방 축농증 소견 발생. 자극성 물질에 의한 각막의 손상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한 2차 감염성 전방 축농증으로 생각됨.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소비자기본법」
o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은 거의 5만 여개가 판매되었으며용기 및 캡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있었으나 이 사건과 같거나 유사한 사건은 없었고, 신청인이 이 사건 애완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샴푸를 했는지 알 수 없어이 사건 애완견의 피해가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할 수는 없으나,이 사건 제품의 주의사항 중 눈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내용이 누락된 점에 대하여는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300,000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이 사건 애완견을 약 10여 년 동안 기르면서 주 1회 정도 샴푸를시켰으나 그 동안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날 밤부터 이 사건 애완견의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 및 이 사건 애완견을 치료한 동물병원 수의사가 이 사건 애완견의 눈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자극성 물질에 의한 각막의 손상 및 이로 인한 2차 감염성 전방 축농증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 다수의 정황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애완견의 눈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품에 비록 미량이지만 피부의 민감한 부분에서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티트리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피신청인이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제출한 수입품목신고서의 주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동물용이므로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주의사항만 한글로 표시되어 있었으므로피신청인은「소비자기본법」제19조의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애완견 자체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민감성 등 체질적 소인이 존재할 수 있는 점 및 샴푸 시 신청인의 과실이 일부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제한함이 상당하고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애완견의 치료비 금 2,148,100원의 70%에 해당하는 금 1,503,67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503,67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가산하여 지급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