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나이제리아에서 온 폴(Chinedu Paul Ogbonna, 36세)은 2002년 7월 8일(월) 새벽 의정부에서 한국인 친구 김00와 함께 의정부us클럽에 앉아 음료수를 마셨다. 이 때 한국사람이 와서 음료수를 사달라고 해서 안 사준다고 하니까 막대기로 어깨를 때리고, 병을 던져서 얼굴에 맞고 기절했다. 클럽이 2층이었는데 기절한 상태에서 한국인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의정부경찰서에서는 폴이 술에 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체포하였다. 경찰은 폴이 아직도 피흘리는 상태에서 지하철로 데리고 갔다. 이미 자진출국신고를 하였기 때문에(2003. 03.26) 폴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병원에 데리고 간다고 하였는데, 출입국관리소에 넘겨주었다. 이 때에 서류를 작성하였지만, 본인에게는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었다. 상처를 치료받기 원했으나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
그 후 폴은 목동출입국관리소를 거쳐 화성수용소에 보내졌다.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체포되었고, 또한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수원화성교도소에 보내진 것이 인권유린이라고 생각한 폴은 화성교도소에서 단식하면 항의농성을 하였다. 나이제리아 대사관에서도 미스타 카자가 와서 이 점에 대해 항의하였다. 결국 폴은 임시해제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화성교도소에서 나왔다. 폴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화성수용소에서 있었던 일, 즉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초상권 침해라는 것과 전기충격봉을 사용한 것이 인권유린이라고 고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실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시정조처를 권했고 전기충격봉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폴은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5개월 동안 수원화성교도소에 가두어 둔 것에 대한 손홰뱅상, 그리고 수원화성교도소에서 전기쇼크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다. 그리고 수원화성교도소의 급식문제(양이나 영양이 충분치 않다)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