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의 양면처럼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세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련 조항이 변경되어도 본 코너의 자료는 변경되지 않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란 국가(국세)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가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을 말합니다.
세금에는 소득(수입-지출=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소득세,법인세),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소비지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은 개인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 세금으로 과세하고, 법인은 소득에 상관없이 법인세 하나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는 소득규모에 따라 개인은 10%(1천만원이하), 20%(4천만원이하), 30%(8천만원이하), 40%, 법인은 16%(1억원이하), 28%로 누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누진세율이 사업을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개인)가 부과되는 소득의 종류, 세금종류, 관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근로 |
기타 |
연금 |
일시
재산 |
퇴직 |
양도 |
산림 |
증여 |
상속 |
종합소득세 |
퇴직
소득세 |
양도
소득세 |
산림
소득세 |
증여세 |
상속세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인세(법인)가 부과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있습니다.
세금의 부과금액은 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인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순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고, 법인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소득에서 공제금액(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수입-지출) - 공제금액 = 과세표준
소득(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과세표준
그러므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입을 줄이고 지출과 공제금액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법인의 소득은 수입과 지출을 세금계산 방식으로 조정(세무조정)한 것이 익금과 손금입니다. 결국 세법에서 수입에서 제외되는 수입의 종류를 찾아내 수입금액을 낮추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내역을 찾아내 지출금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면 절세이고, 그렇지 않으면 탈세입니다.
* 사업양수인의 2차 납세의무
세무회계 지식이 부족한 농업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와 같은 정당한 비용을 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입장이나 금융거래 불이익을 염려하여 적자(다음 소득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를 축소시키는 경우 그많큼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ㅇ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참고될것 같아 적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가 내지 않은 세금을 양수자가 양수금액 범위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ㅇ 그러므로 사업양수시 관할 세무서에서 양수일 현재 "납세완납증명"을 요구하고
대금지불 직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