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휴대전화는 집에 놓고 가세요
대입 수능시험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은 각 고교와 수험생들에게 수능 부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을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가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반입 금지 물품은 집에 놓고 가는 것이 좋다.
휴대전화 외에도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시계는 스톱워치·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휴대할 수 없다.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펜 등도 개인 소지가 금지된다.
모르고 반입금지 대상 물품을 휴대했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당해시험 무효 처리 뿐 아니라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된다”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다음 연도 수능시험 응시 제한과 함께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을 치르는 다음달 7일까지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배너에 탑재되며, 허위 제보 방지를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되 제보장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제보 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은 대외비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