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상해에서 질병까지 폭넓은 보장으로 요즘 인기가 높은 상해보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는 아는 사람들의 권유로 2~3개씩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과 달리 손해보험상품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실제 피해액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중복보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시 중복 가입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보험금 지급 때만 이를 따진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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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상품중의 <의료비>라는 항목은 실제손해액대로 지급하되 중복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정액 지급이 됩니다. 몇 개의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말입니다. 의료비는 실손보상원칙에 의해 지급되고 또한 이득금지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자동차보험을 3개 가입한다고 병원치료비를 3배로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상 볼 때 교보에 가입한 상품이 의료비 특약이 있었던 모양인데 치료비가 70만원이 나왔다면 LG에서 35만원, 교보에서 35만원씩 나와야 합니다. 보상 못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LG에 청구하시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안해준다면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하십시요.
인터넷 가입시 전화상담을 하면서 중요내용을 못들었고 약관상 그런 내용도 없어서 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된다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납입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가입당시의 녹취내용이 있으니 증거를 대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정 맘에 안들면 교보 상품을 해약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금은 돌려받으셔야죠.
보험금 청구시 다른 보험계약 사항을 관례적으로 묻는게 일반적인데 답변 안한다고 보험금 지급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손해보험끼리, 생명보험끼리는 전산망이 상호연결되어 있어서 보험금 지급이나 가입에 대한 기초사항은 확인이 가능한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전산망은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타 보험 가입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한 회사에 보험금 청구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에서 공동전산망에서 타사 보험가입사항이 확인되면 님과 같은 의료비 중복가입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미확인되면 각각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을 하시다보니 님의 편에서 님에게 최적 방안을 권할 계약담당자가 없으셔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의료비는 실제손해액만큼 지급하므로 위처럼 의료비가 LG에 100만원, 교보에 100만원 가입시 사고로 의료비가 100만원이 나온다면 양 회사가 각각 50만원씩 지급하지만 사고시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양 회사가 각각 100만원씩 부담합니다. 결국 님의 총 한도는 양 사 합쳐 2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님의 운전자보험이 2003년 10월 이전 가입상품이라면 각종 상해사고로 치료시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신다면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모두 보상받는 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경기하다가 넘어져 다쳐서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총 치료비 70만원중 님이 30만원 부담하고 공단이 40만원 부담했다면 보상시 7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더구나 생명보험상품들이 4일미만의 입원치료는 보상하지 않고 입원시에도 120일을 적용하지만 손해보험상품은 입원하던 통원하든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입원보장기간은 180일 이라는 점이 유리하죠.
또한 생명보험의 운전자보험은 말만 운전자보험이지 상해보험에 불과합니다. 벌금이나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 등은 보상하지 않으니까요. 쓸모없는 상품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좋은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상호보완관계이므로 각각 1개식 가입하는게 님의 보험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최적입니다.
질문추가부분은 손해보험사의 의료보험 흉내를 많이 냈는데, 신협공제를 고려하더라도 님은 질병에 대한 것은 부족합니다. 즉 질문 추가부분의 상품은 질병이 아닌 상해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해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질병부분은 보장이 없고, 신협 공제는 예를 들면 7대 질병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외의 질병은 하루 2만원을 받는 헤택밖에는 없네요.(수술비 지급이 7대 질병으로 한정된다면 더더욱 그렇죠)
만약 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녹내장, 백내장 등의 질병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많이 미흡하죠. 그런 부분까지 보장을 원하신다면 손해보험사의 의료보험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질병 및 재해는 입원시 3천만원, 통원시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하니까요.
비록 기간이 10~15년으로 짧고 중복보상이 안되며(의료비니까요) 치질 같은 질환은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말입니다. 보험료는 계약자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만 보험료가 적을수록 만기시 지급되는 환급금이 줄어듭니다. 님에 대한 적절한 보장분석이 요구되는군요
출처-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