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300만원과 이자 합쳐 1311만원 갚아라”… 19년만에 날아든 청구서
[길] 10년전 개인파산, 빚 다 청산했는데…
채권자가 바뀌어 카드사 아닌 ‘돈 받아주는 회사’
파산·회생 신청때 채권자 확인해야
이민준 기자
입력 2023.04.02. 23:41
업데이트 2023.04.03. 08:35
10년 전에 개인파산을 하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60대 앞으로 약 19년 전의 카드 빚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문이 날아오는 일이 생겼다.
지난달 8일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박모(61)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보낸 판결문 하나를 등기우편으로 받았다. 판결문을 읽고 박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19년 전인 2004년에 신용카드로 대출한 카드 빚 3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자가 붙어 1311만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돈을 갚으라고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박씨가 사용했던 신용카드 회사가 아니라 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였다. 박씨 같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카드사 등의 채권을 싸게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대신 돈을 받는 곳이다.
박씨는 지난 2013년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빚을 청산한 적이 있어 더 놀랐다고 한다. 박씨는 “그래서 그 뒤로는 성실하게 살면 빚에는 쫓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벼락을 맞은 기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박씨는 2003년쯤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농수산물을 파는 ‘다이궁(代工)’으로 일했다. 하지만 약 1억원의 투자 사기를 당해 빚쟁이가 됐다. 카드 빚도 이 당시 생겼다. 빚만 1억원이 남은 박씨는 여러 종류의 일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등 그 뒤로도 고난이 잇따랐다. 2007년에 귀국한 박씨는 성북구청에서 진행하는 부채를 줄이는 ‘자활 프로그램’에 들어가 빚 크기를 수년간 계속 줄였다고 한다. 그러다 2013년 개인파산을 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개명(改名)도 하고 전국을 돌며 닥치는 대로 일용직으로 일하며 삶의 의지를 다졌다. 작년 말부터는 제주도에서 공공 근로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1000만원 넘는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박씨에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절차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빚 원금과 남은 빚, 채권자 등 목록을 직접 써야 한다. 채권 주인이 바뀌었다면 신청인이 직접 새 주인을 알아내야 한다. 박씨가 2004년 진 300만원도 2013년쯤에는 채권이 이미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넘어가 있었는데 박씨가 이를 몰라 남은 빚에 포함하지 않았을 거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채권 주인이 바뀌면 보통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는데 외국에 있었던 분이고 오래전 일이라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일은 또 박씨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채권자 목록 작성을 전적으로 신청인이 책임져야 하다 보니, 파산·개인회생이 끝난 뒤 새로 알게 되는 빚 때문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채권이 생기는 시점부터 매매 이력을 보관하는 등 신용 정보 조회 때 채무를 모두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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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바위
2023.04.03 00:11:56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법적으로 잘 모르는 서민들이 걸려들 수 있는 일이다. 이린 일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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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나그네 101
2023.04.02 23:53:27
좀 억울하겠다..이런것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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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bee88
2023.04.03 00:01:50
옛 성현의 말씀 '채권자는 항상 채무자 보다 기억력이 더 좋다'가 불현듯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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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
2023.04.03 01:26:45
악질 법무사(변호사)와 '유동화유한전문회사'가 짜고 하는 사기행위다. 완전 채무를 상환했는 데도 가짜 부실 채권(NFL)을 매입해서 채무자 모르게 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구조공단 공익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형사, 민사 소송을 걸면 이놈들 손발을 비비면서 사과한다. 경찰과 검찰은 사기치는 '유동화유한 전문회사'를 적극 수사해라. 법을 모르는 불쌍한 서민들 등쳐먹는 금융계 조폭들이다.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많은 민원이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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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04.03 00:23:44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하는게 원칙이다. 개인회생절차가 도덕적해이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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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북로
2023.04.03 00:20:34
그렇다. 돈 떼먹은 자는 갚으라고 하면 생돈 내 놓으라는 황당한 느낌.. 기사를 읽는 느낌도 딱 그렇다. 하지만 돈 빌려주고 법으로 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못 받는 입장은 어떠한가.. 채무자가 파산하면 법적으로도 받을길이 없어진다. 나라가 대체 뭘 해줬다고 자력구제도 막고, 남의 돈을 주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다. 세금은 철저히. 악착같이, 모든 채권에 우선해서 최 우선으로 챙기면서 .. 참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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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구현사기단 ㅋㅋ
2023.04.03 01:11:40
좀 미인한 이야기지만 난 남의 돈은 죽을 때까지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야... 피같은 돈 떼이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 어떤 사람은 하루에 8가지 일을 해가면 10억 이상의 빚도 갚았다고 하잖아... 탕감받은 돈도 많을텐데 그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갚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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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4.03 00:22:59
신용정보 조회하면 카드빚 다 나오는데 먼 헛소리. 본인 책임이다. 갚아라. 그리고 웬 "투자 사기 당했다 "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냐? 어떻게 당하는건데?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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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이 있는 쉼터
2023.04.03 01:09:05
사채보다 더한 악덕 채무업자 법을아는 부자들 한테는 한푼도 받아내지 못하고 법모르는 서민들 등꼴빼먹는 악덕 채무업자는 자자손손 빛더미에 얹쳐살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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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가자
2023.04.03 00:35:55
개인파산이 도피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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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04.03 01:36:50
빚은 정당하게 갚아야되지않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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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4.03 04:09:00
채권자가 바뀐걸 어떻게 알고 본인보러 작성하라는건가? 우리니라는 참, 이상한법이 많다. 이것도 국회가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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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봉산
2023.04.03 00:49:02
글세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게 좋은 일인지, 남의돈은 빌려갔으면 갚아야한다. 20년 전에 300만원이면 현재가치로 원금만해도 그정도는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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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패망
2023.04.03 04:27:51
대출 풀로 땡겨서 호의호식하고 법무사에 150 주고 파산이나 회생 등으로 면피하려는 도덕적 헤이가 너무 만연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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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4.03 05:55:18
저런 틈새에서 추심해서 악랄하게 돈벌어 먹는 추심회사들의 임직원들도 거의 조폭수준급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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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23.04.03 04:55:22
10년이 지났으면 단기이소멸돤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때문에 빚갚지않아도 되는거같은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는것이 좋을 것 같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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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암
2023.04.03 06:26:59
큰돈 떼먹을려했다 19년전 300만은 오늘날가치로 3000만쯤된다 1311만은 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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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Ferry
2023.04.03 04:58:11
남의 돈 떼어먹고도 당당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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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4.03 07:11:55
힘없고 무지한 서민를 상대로... 등 치면서 먹고사는 업자들도 많아...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빚진 놈이... 빚 받을 놈을 찾아 다니면서 서류를 만든다는게 생소하네... 받는놈이 고의적으로 피해 다녀도 되는 상황인거야... 이런게 있다는걸 나도 지금 알았다... 그것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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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시민
2023.04.03 07:10:24
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파산 당시 있었는데 몰랐던 채무라면 파산,면책의 효력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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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네치아
2023.04.03 06:08:36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를 장악하고있는 더불어당은 입법활동을 해야 국민에게 빚을 갚는거란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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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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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
2023.04.03 06:09:57
더불어강간당은 국민에게 속죄해야 한다.
pmh
2023.04.03 06:48:45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개인사채 파산신고에 대한 보완대책법안인 민생복지를 잘 했다고 절대 말 할 수없다. 그들은 본인 죄들을 검수완박 으로 피할 법안과 국가재정 파탄법안인 농민법 등으로 입법통과 하였지 않았는가? 아직도 민생법안인 입법안건 300여개가 먼지와 함께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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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4.03 07:40:10
정부는 저런 추심회사의 틈새 영업을 찍어내어야 한다. 도가 지나치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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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민이
2023.04.03 07:40:07
이런 악덕업체는 국가에서 제재 해야합니다 배보다배꼽이크다고 완전 수전노악질 집단입니다 법을 잘모르는 개인을 절벽으로 밀어부치는꼴입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부채탕감시켜 주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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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르미
2023.04.03 08:36:58
빚을 졌으면 갚는 것이 원칙아닌가? 허덕이면서도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국민이 대다수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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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4.03 08:25:21
ㅎㅎ 부실 채권을 유동화 회사에 팔아 넘겨 버리면, ㅎㅎ 빚잔치 파산 회생 판결에도 살아 남는 방법이 있구만 ㅋㅋ 그러면 장기적으로 버티어서 채권 청구 할 수 있으면, ㅋㅋ 헐값에 사들인 채권이 효자 노릇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보군 ㅋㅋ 그래서 유동화 회사들이 존재 하는 것이겠쥐 ㅋㅋ 해결책은 죽을때까지 재산 안 모으고 버티면서 죽을때 빚잔치 하면 좋은 보복이 될 것 ㅋ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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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쓰레기들청소사
2023.04.03 08:22:09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서 그걸 더불어범죄당놈들이 만든 소위 유동화자산법이라는걸 무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고리의 이자에 이자까지 복리로 얹어서 받아처먹는 악덕 샤일록같은 놈들이 바로 유동화자산회사들이다. 사업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망해 카드 빚을 지게 되어 원금이 기껏 300수준인 것을 1300만원씩이나 받게 만드는 ??어빠진 유동화자산법을 하루속히 폐기시켜라. 악마같은 사회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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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
2023.04.03 01:37:31
정정: NFL이 아니고 NPL(Non Performing Loan)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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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
2023.04.03 08:25:58
소멸시효로 갚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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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신
2023.04.03 08:13:39
OO들이 이런법 처리는 절대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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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4.03 09:14:49
10년지나누채권은 소멸시효 지난게 아닌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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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Chanel
2023.04.03 08:45:28
이사람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지도 기사화해야하는거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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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2023.04.03 08:27:28
2004년이면... 김대중 때인가, 노무현 때인가? 그 때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정부였는데, 지금도 신뢰할 수가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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