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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발(安劉勃)이라는 사람이 1178년 시어사(侍御史), 1187년 이부 낭중(吏部郞中)을 지냈다.
삼국시대부터 항일기까지 우리 역사의 중심에서 삶의 참모습을 보여준 234인의 선비 이야기를 담은 소설가 이용범이 쓴『선비』1권「인생의 참스승」p.72~74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없다. 안유발(安劉勃)
안유발(安劉勃)은 고려시대 문신으로, 생몰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명종 때 시어사(侍御史)와 이부낭중(吏部郎中), 그리고 국자사업(國子司業) 등을 지냈는데 인사 업무에 관여하면서 뇌물수수와 같은 일체의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여 세인의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
어느 해 불경을 간행하여 사찰에 안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참지정사 송유인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향(香)을 나누어주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행사의 안내를 맡았던 최영유가 사찰에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이를 빌미로 어사가 최영유를 탄핵하려 하자 그는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안유발에게 청탁했다.
“내가 이미 참지정사의 양해를 얻었으니 그대는 왕에게 아뢰지 말아주시오.”
부탁을 받은 안유발이 최영유에게 말했다.
“나는 참지정사의 뜻을 알 수 없소. 하지만 나는 어사로서 반드시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어야 하오. 만일 그대가 참지정사에게 손을 썻다면 임금께서 용서해주겠지요.”
안유발의 깐깐한 태도를 확인한 최영유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왕의 아우인 승려에게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승려는 왕에게 최영유의 사정을 설명하고 용서해줄 것을 청하였다. 왕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이번 일은 대단치 않은 일이니 용서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참지정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 미리 여러 참정들에게 양해를 얻어야 할 것이다.”
왕은 자신의 권한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었지만, 안유발과 같은 사람들의 반론이 제기될까 싶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훗날 안유발은 이부낭중에 임명되었다. 당시 이부에서는 관리를 임명할 때 임관 후보자의 이름을 모두 적어놓고 그 위에 점을 찍어 왕에게 보고했는데, 이름 점주(點奏)라 했다.
그 무렵 관리에 임명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위에 점을 찍은 사람에게 반드시 은 몇 근씩을 뇌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다. 그리하여 여러 사람들이 이를 관례로 여기고, 은 몇 근을 뇌물로 받기 위해 한 사람의 이름 위에 서로 다투어 점을 찍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점을 찍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 일부러 소문을 냈다.
“아무개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다.”
이러한 소문이 돌면 관리에 임명된 사람은 인사차 자기 이름에 점찍은 사람을 방문하여 뇌물을 바치곤 했다. 하지만 안유발은 점을 찍을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절대 발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뇌물을 받으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올라온 승진자 명단 중에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안유발 만이 사람을 고르는 데 엄정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kr_101_0010_0060 1. 『고려사(高麗史)』101권 열전(列傳) 제14권 제신(諸臣) 편
안유발(安劉勃) 安劉勃。明宗時。累遷侍御史。藏經道場。參知政事宋有仁行香。祗候崔永濡以贊引後至。臺監御史欲劾之。永濡請劉勃曰。吾已乞參政得解。願勿奏。劉勃曰。我未識參政意。事須聞奏。第君白王寢之耳。永濡托王弟僧冲曦以聞。王曰。此小過可赦。柰參政怒何。宜告諸參政。劉勃後拜吏部郞中。吏部點入仕者姓名以奏。號曰點奏。於是入仕者。必賂白金數斤爲贄。自判事至令史。習以爲常。競占下點曰。某某皆自我出也。唯劉勃毅然不點曰。我無所知。世服其淸。官至國子司業。卒。 안유발은 명종(明宗) 때에 벼슬이 여러 번 올라 시어사(侍御史)로 되었다. 장경 도량(藏經道場) 때에 참지정사 송유인(參知政事宋有仁)이 행향(行香)하였는데 지후 최영유(祗侯崔永濡)가 찬인(贊引-안내자)으로서 행사에 늦게 왔었다. 대감(臺監) 어사(御史)가 그를 탄핵하려 하니 최영유가 안유발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이미 참정의 양해를 얻었으니 그대는 왕에게 아뢰지 말라”고 하였다. 안유발이 말하기를 “나로서는 참정의 의향을 알 수 없으나 일은 왕에게 아뢰어야 한다. 그러나 그대가 왕에게 아뢰어 무사하게 해버리면 그만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최영유가 왕의 아우인 중 충희(沖曦)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고하니 왕이 말하기를 “이것은 대단치 않은 과오이니 용서해도 좋다. 그러나 참정이 노한다면 딱한 일이니 여러 참정들에게 말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후에 안유발은 이부 낭중(吏部郞中)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이부에서 관리를 임명할 때는 임관 후보자 명단에 점을 찍어서 왕에게 보고하고 이것을 점주(點奏)라고 불렀다. 임관된 자들은 반드시 은(白金) 몇 근(斤) 씩을 뇌물로 바치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하여 판사(判事) 이하 영사(令史)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상례로 여기고 서로 다투어 점을 찍고는 “아무개 아무개는 모두 내가 추천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유발만은 엄정한 태도를 취하고 점(點)을 찍지 않으며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그의 청백에 탄복하였다. 벼슬이 국자사업(國子司業)에 이르러서 죽었다.
2.『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제12권 명종 광효대왕 1(明宗光孝大王一) 무술 8년(1178), 송 순희 5년ㆍ금대정 18년 ○九月,設藏經道場于明仁殿七日,命參知政事宋有仁,行香,祗候崔永濡,以贊引後至,臺監御史,欲劾之,永濡,請於侍御史安劉勃曰,吾已乞參政,得解頭勿奏,劉勃曰,我未識參政意,事須奏聞,第君達于王,寢之耳,永濡,托王弟僧冲曦,以聞,王,曰,此,小過可赦,其如參政怒,何,宜告參政,劉勃,後爲吏部郞中,時,吏部點初筮仕者姓名,入奏,號曰點奏,於是,入仕者,皆賂白銀,以爲贄,竦占下點曰,某某皆自我出也,唯劉勃,毅然不點曰,我無所知也,世服其淸。 ○ 9월에 장경도량(藏經道場)을 명인전(明仁殿)에서 7일 동안 베풀고, 참지정사 송유인에게 명하여 행향(行香)하게 하였다. 지후(祗候) 최영유(崔永濡)가 찬인(贊引)으로서 늦게 도착하니, 대감어사(臺監御史)가 탄핵하고자 하매, 영유가 시어사(侍御史) 안유발(安劉勃)에게 청탁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미 참정(參政)에게 빌어서 양해를 얻었으니 아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유발이 말하기를, “나는 참정의 뜻을 알지 못하니, 이것은 꼭 왕께 아뢰어야 할 일이다. 다만 그대가 왕께 주달(奏達)하여 무사히 만들 수밖에 없다." 하였다. 영유가 왕의 아우인 중 충희(冲曦)에게 부탁하여 아뢰니 왕이 이르기를, ."이것은 작은 허물이니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참정이 성내면 어떻게 하겠는가. 마땅히 참정에게 말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유발이 뒤에 이부낭중(吏部郎中)이 되었는데, 그때 이부에서는 처음 벼슬에 오를 자의 성명에 점을 찍어 가지고 들어가 아뢰는 준례가 있어서 점주(點奏)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처음 벼슬하는 자는 모두 백은(白銀)을 뇌물로 주면서 예물이라고 하였으므로, 다투어 점을 치면서 말하기를, “아무개 아무개 벼슬은 모두 내게서 나왔다."고 하되, 오직 유발만은 의젓한 태도로 점을 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나는 아는 바가 없다."하니, 세상이 그의 청렴함에 탄복하였다.
3.『동사강목(東史綱目)』제9하 정미년 명종 17년(송 효종 순희 14, 금 세종 대정 27, 1187)
동12월 문극겸(文克謙)을 판이부사(判吏部事)로 삼았다. 극겸은 당시 어진 재상이라 일컬었으나 권력 있는 자의 간청을 들어 관리의 전형에 잘못이 많았다. 또한 그의 어린 자제(子弟)들을 벼슬시키니 사람들이 이를 나무랐다. 당시 전형으로 임명된 자가 흔히 사람들의 뜻에 차지 않았다. 정국검(鄭國儉)은 이부(吏部)를 거쳐서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옮겼는데 관리 임명의 번잡함을 싫어하여 남반(南班)의 가충자(假充者) 10여 인을 파면하니 어사대의 기강이 점차 떨쳤다. 또 안유발(安劉勃)은 이부 낭중(吏部郞中)이 되었는데 이부에서 처음 벼슬하는 자의 성명에 점을 찍어서 아뢰는 것을 점주(點奏)라 하였다. 그래서 처음 벼슬하는 자는 반드시 백금(白金)을 주어 선물로 하니, 판사(判事)로부터 영사(令史)에 이르기까지 상습(常習)으로 되어 다투어 점(點) 내리기를 점(占)치면서 ‘아무개는 다 나로부터 나왔다.’고 하였다. 오직 유발만은 의연히 점을 찍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아는 바가 없다.’ 하니, 세상이 그의 청렴함에 탄복하였다.
안유발(安劉勃, 생졸미상) : 두산백과사전 고려 후기의 관인이다. 명종 때 여러 벼슬을 거쳐 1178년(명종 8) 시어사(侍御史)로 있었다. 그해 명인전(明仁殿)에서 장경도량(藏經道場)을 베풀 때 찬인(贊引)으로 늦게 도착한 지후(祗侯) 최영유(崔永濡)가 대감어사(臺監御史)의 탄핵을 받게 되자, 그에게 왕에게 아뢰지 말 것을 청탁하였으나 원칙을 내세워 거절하였다. 후에 이부낭중(吏部郞中)의 자리에 올랐다. 당시 이부에서는 처음 벼슬 오를 자의 성명에 점을 찍어서 왕에게 아뢰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를 점주(點奏)라 일컬었다. 이에 처음 벼슬하려는 사람들은 이부의 관리들에게 백은을 뇌물로 바쳤다. 다른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점을 찍으면서 “아무개 아무개의 벼슬은 모두 내게서 나왔다.”고 자랑하였으나, 그만은 점을 찍지 아니하고 “나는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였다. 벼슬이 국자사업(國子司業)에 이르렀다. 강직하고 청렴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
첫댓글 이런 훌륭한 선비가 우리의 조상이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