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작 전
●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 세무조사 시작 전에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 조사연기나 조사장소 변경,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기업, 스타트업ㆍ혁신중소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작ㆍ진행
●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후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장 면담 제도와 납세자 소명서 제출을 통해 의문ㆍ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종료
● 조사가 종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 납부할 세금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일시적 자금압박을 겪고 있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및 평가
●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객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조사공무원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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