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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경 인도품 49장】 대종사, 모친 환후에 처하신 심법
대종사 봉래 정사에서 모친 환후(患候)의 소식을 들으시고 급거히 영광 본가에 가시사 시탕하시다가 아우 동국(東局)에게 이르시기를 [도덕을 밝힌다는 나로서는 모친의 병환을 어찌 불고하리요마는, 나의 현재 사정이 시탕(侍湯)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도 아는 바와 같이 나를 따라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벌써 많은 수에 이르러 나 한 사람이 돌보지 아니하면 그들의 전도에 지장이 있을 것이요, 이제까지 하여 온 모든 사업도 큰 지장이 많을 것이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모친 시탕을 정성껏 하라. 그러하면 나도 불효의 허물을 만일이라도 벗을 수 있을 것이요, 너도 이 사업에 큰 창립주가 될 것이다.]하시고, 또한 모친에게 위로하시기를 [인간의 생사는 다 천명(天命)이 있는 것이오니 모친께서는 안심하시고 항상 일심 청정의 진경에 주하시옵소서.]하시고 강연히 그 곳을 떠나 정사로 돌아오시어 제도 사업에 전심하시니라.
핵심주제
【류성태】 대종사의 모친 환후와 제도사업
【한종만】 대종사의 모친 환후와 공사
【신도형】 대종사, 모친 환후에 관하여 처사하신 심법
대의 강령
1) 대종사 모친 환후의 소식을 듣고, 급히 영광 본가에 가서 시탕하다가 아우 동국에게 일렀다.
2) 도덕을 밝힌다는 내가 모친의 병환을 불고할 수 없지만, 현재 시탕을 마음껏 하지 못할 사정이다.
3) 나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의 전도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하여 온 모든 사업도 지장이 많을 것이다.
4) 나를 대신하여 모친 시탕을 정성껏 하면, 나의 불효도 극복되고, 너도 이 사업의 큰 창립주가 될 것이다
5) 모친에게 “인간의 생사는 다 천명이 있는 것이오니 모친께서는 안심하시고 항상 일심 청정의 진경에 주하시옵소서.”라 위로하고 정사로 돌아와 제도 사업에 전심하였다
용어 정의
봉래정사(蓬萊精舍) 원불교의 제법성지(制法聖地), 소태산 대종사가 교법제도를 제정한 집. 전북 부안군 산내면 봉래산 실상사 뒷편에 있었다. 소태산 대종사가 구인제자들과 함께 방언공사와 혈인기도를 끝낸 다음 1919년(원기 4) 10월경 부안 봉래산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월명암과 실상사에서 지내다가 1921년(원기 6)에 봉래정사(일명 석두암)를 지었다. 정사(精舍)란 정신을 수양하는 집, 또는 수행 정진하는 집이란 뜻. 소태산 대종사는 이곳 봉래정사에서 보림(保任) 공부를 하면서 원불교의 교리와 제도를 구상·초안하고, 또한 교단의 창립 방향을 계획하면서 창립인연들을 만났다. 송규·송도성·오창건·송적벽·김남천·이청풍·김혜월 등의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밤에는 제자들에게 견성성불하는 법설을 설하였다. 이를 주작야선(晝作夜禪)의 생활이라 한다.
1923년(원기 8) 5월 봉래정사에서 서중안·서동풍 형제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이듬해 2월에 봉래정사를 나와 전주·서울·익산을 거쳐 9월에 익산총부를 건설하게 되었다. 또한 소태산 대종사는 봉래정사와 실상사 월명암 등지에서 당시의 선승 백학명·한만허 등과 친교를 맺어 많은 대화와 선문답을 나누기도 했다.
봉래정사와 실상사는 6·25 한국전쟁 때 불타 버렸고, 월명암만 현재까지 남아있다. 봉래정사터만 겨우 보존되어 오다가 1980년(원기 65)에 와서 소태산 대종사의 제법을 기리는 「일원대도비(一圓大道碑)」를 세웠다.
환후(患候) 웃어른의 병을 높여 이르는 말.
시탕(侍湯) 부모의 병환에 약시중하는 일.
박동국(朴東局) 1897~1950. 본명 한석(漢碩) 법호 육산(六山). 소태산 대종사의 친동생이며, 구인제자의 한 사람. 1897년 1월 18일 전남 영광 길룡리에서 부친 회경(晦傾)과 모친 유정천(劉定天)의 넷째 아들로 출생. 키가 크고 용모가 형인 소태산과 닮았다. 방언공사·혈인기도 등 교단 초창 성업에 참여. 소태산 대종사를 대신하여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봉양하여 교단 창립에 간접적으로 공헌. 대호법 법훈. 1950년 9월 21일 영광 자택에서 열반. 외손 이증원과 김현국 전무출신.
불고(不顧) 돌아보지 아니함. 돌보지 아니함.
전도(前途) 앞으로 나아갈 길.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전망.
천명(天命) ⑴ 중국의 유교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념.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늘의 명령에 따라 땅 위에 성현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사상. 중국에서 최고 통치자를 천자(天子)라고 하는 것은 천명을 받아 그대로 실천하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⑵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운명이라는 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할 때 천명은 곧 운명이라는 뜻. ⑶ 사람이 타고 난 수명(壽命). 하늘의 명령은 곧 진리의 명령이요 자기 양심의 소리이다. 천명은 곧 우리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성품에 따르는 것이 천명에 순응하는 것이다.
일심(一心) ⑴ 사심 잡념·번뇌 망상이 들어있지 않는 전일(專一)하고 온전한 마음.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끌리지 않아 오직 그 일 그 일에 전심 전력하는 것. ⑵ 자성청정심. ⑶ 일체 만물을 총섭하는 절대의 실상, 곧 진여. ⑷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하는 것. 곧 동심(同心). ⑸ 평상심.
청정(淸淨) ⑴ 죄업이나 번뇌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한 것. 자성청정심·자성극락. ⑵ 계행이 깨끗한 것. ⑶ 더럽거나 속되지 않고 맑고 깨끗한 것.
진경(眞境) ⑴ 우리의 자성(自性)·성품을 나타내는 말. 우리의 본래 면목이 곧 자성청정심이라 거기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고 오직 진실 그대로라는 뜻. ⑵ 실지 그대로의 경계. 실제의 경지.
제도(濟度) 불보살이 범부중생들을 생사 고해에서 건져 성불 해탈하는 열반의 피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제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제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을 제도하는 것을 자도(自度)라 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것을 타도(他度)라 한다.
주석 주해
【류성태】 교단의 공중사를 위해 활동하다가 부모의 환후가 생길 경우, 취사의 판단이 중요하다. 공중사업을 하고 있는 내가 아니면 부모를 시봉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부모 시탕이 필요하며, 또 다른 형제에게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부득이하게 공중사에 분주한 몸이 아니라면 전무출신이 부모를 시봉하는 것도 다른 형제에게 본보기가 된다. 양하운 대사모의 병환은 1972년 11월부터 있었다. 총부에서는 대사모의 간병 당번을 정하고 시봉 절차를 당하게 하였으며, 원광대학 내 전무출신도 순번을 정하였다. 친자로서 큰 아들(광전)이 자유중국 문화대학의 초청으로 잠시 그곳에 갔었는데, 댁으로 전화를 자주 하고, 공무로 교당으로 전화를 걸 때에도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박길진】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하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 자식이 뭇사람에게 이(利)를 주고 있음을 알 때 흐뭇할 것이다. 이제 그 일을 그만 두고 슬하에 있으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시봉할 사람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는 모르지마는 다른 자녀들이 있으면 가사를 맡기고 공중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한종만】 모친 환후의 소식을 들으시고 영광 본가에 가셨다. 영광 본가는 영광읍 근처 연성리의 군도리 마을의 동국 아우의 집이다. 동국 선진은 당숙인 세규씨에게 출계하였으며 친모를 모시고 있었다. 대종사의 부친이 별세(대종사 20세)한 후 동국 선진의 결혼에 따라 모친은 연성리에 가서 원기 8년 열반할 때까지 살았던 것 같다.
【신도형】 대종사, 모친 환후에 처사하신 심법. 도덕을 밝힌다는 나로서 어찌 모친의 병환을 불고하겠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의 전도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부득이 시탕을 마음껏 할 수 없다. 선공후사요, 지공무사하신 심법, 친제 동국(육산) 선생님께 부촉하시고. 친모에게는 ‘인간의 생사는 다 천명이 있는 것이오니 안심하시고 항상 일심청정의 진경에 주하소서’ 하시고 제도 사업에 전심하시다. 모든 공덕은 어머니에게 미쳐 갈 것이다.
관련 법문
【대종경 제6 변의품 25장】 한 제자 여쭙기를 [부모 보은의 조목에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유루 없이 밟으라." 하셨사오니 그것이 어찌 부모 보은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의 요도를 지내고 나면 부처님의 지견을 얻을 것이요, 인생의 요도를 밟고 나면 부처님의 실행을 얻을지니, 자녀된 자로서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부처님의 사업을 이룬다면 그 꽃다운 이름이 너른 세상에 드러나서 자연 부모의 은혜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리 된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의 영명(令名)이 천추에 길이 전하여 만인의 존모할 바 될 것이니, 어찌 단촉한 일생에 시봉만 드리는 것에 비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는 실로 무량한 보은이 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자력 없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라 하셨사오니 그것은 어찌 부모 보은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생의 이치로써 미루어 보면 과거 미래 수천만 겁을 통하여 정하였던 부모와 정할 부모가 실로 한이 없고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많은 부모의 은혜를 어찌 현생 부모 한 두 분에게만 보은함으로써 다하였다 하리요. 그러므로, 현생 부모가 생존 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이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타인 부모의 보호법을 쓰면 이는 삼세 일체 부모의 큰 보은이 되나니라.]
【정산종사법어 제1부 세전 제3장 가정 4. 자녀의 도】 자녀는 자녀로서 지킬 바 도가 있나니 정전(正典)에 밝혀 주신 부모 보은의 조목을 일일이 실행하여 참다운 큰 효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하여 혹 의 아닌 명령에도 순종한다면 이는 작은 효로써 큰 효를 상함이요, 부모를 봉양한다 하여 혹 공중을 위한 큰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도 또한 작은 효로써 큰 효를 상함이니, 부모가 혹 노혼하여 대의에 어두운 경우가 있을 때에는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말씨로 간(諫)하고 또 간하여 그 마음을 돌려드리기에 힘쓸 것이요, 공사에 큰 관계가 있어서 직접 시봉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제나 친척에게 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공사를 원만히 이룩함으로써 참다운 큰 효가 되게 할 것이며, 혹 부모가 나에게 자애가 적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자녀의 도리만 다할 것이니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6 경의편 7장】 학인이 묻기를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밟음이 부모 보은 되는 내역을 더 자상히 알고 싶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의 영명이 천추에 영전됨이요, 그러한 불보살을 세상에 희사한 공덕으로 자연 하늘 복이 돌아감이요, 현생과 후생을 통하여 도덕 있는 자녀의 감화를 받기가 쉬움이니라.]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6 경의편 59장】 이어 말씀하시기를 [효라 함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은 다 효에 속하나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천지와 동포와 법률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요. 그러므로, 효의 실행은 부모은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에 있나니, 사람 사람이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여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천만 경계를 오직 이 감사 하나로 돌리는 것이 다 효의 활용 아님이 없는지라, 이는 옛날 세상에 좁은 해석으로 부모가 자력이 있는 때에도 평생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것만 효로 생각하고 사회의 모든 책임과 일체의 보은 행사에 등한하는 등의 일면적인 효가 아니니, 그러므로, 효의 의의는 실로 광대하고 원만하여 천하 고금에 길이 세상의 강령이 되고 인도의 비롯이 되나니라. 현하 시대의 인심을 본다면 효에 병듦이 또한 오래인지라 가정에 있어서는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에 나오면 천지와 동포와 법률을 원망하여 세상 공기가 침울하여 지고 인간 생활이 위험에 당하나니 이 위험한 시국을 돌이켜서 평화 안락한 세상을 만들기로 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 효의 정신을 진흥하여 모든 인심이 효에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이니라.]
【원불교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 제5장 교법의 초안 5. 회상 공개의 준비】 원기 8년(1923·癸亥) 6월에 서 중안이 부인 정세월(鄭世月)과 함께 다시 봉래 정사에 와서 사뢰기를 [이 곳은 길이 험난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장소가 협착하오니 마땅히 교통과 장소가 편리한 곳을 택하여, 모든 사람의 앞길을 널리 열어 주심이 시대의 급무일까 하나이다] 하며, 대종사의 하산(下山)을 지성으로 간청하였다.
대종사, 그의 말에 응하사 장차 정식 회상 열 계획을 함께 의논하시더니, 때마침 영광으로 부터 모친의 병보가 온지라, 겨울에 만날 것을 약속하시고, 급거 본댁에 가시어, 7월에 모친 상사(喪事)를 당하시었다. 이 때에 각지 신자들이 문상 차 영광에 많이 모이니, 옥녀봉 도실은 너무 비좁아 대중을 수용하기가 심히 불편하고, 또는 기지가 비습(卑濕)하여 영원한 교당 위치로는 적당치 아니하므로, 이에 교당의 이축을 발론하시어, 드디어 범현동 기슭에 새 터를 정하고 목조 초가 10간(間) 1동(棟)과 8간(間) 2동(棟)의 건축을 10월에 마치니, 이것이 곧 영산원(靈山院)의 첫 건설이었다. (중략)
위 내용은 【류성태(2008), 대종경 풀이 上, 438~441】,【신도형(1974), 교전공부, 620】,【원불교 대사전】,【원불교 용어사전】,【원불교 경전법문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