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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스크랩 상속세 및 증여세 절감 방법
연초록 추천 0 조회 2,454 09.01.30 18: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상속세/증여세 절감 방법

 

절세하고 효도도 받자!

장기 상속 계획을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짜놓으면 줄 것은 미리 주고도 여전히 내 재산에 대하여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고 계획기간이 길면 길수록 절세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으며 자식들의 봉양을 받으며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다.


류우홍  우리은행 PB지원단 부장, 어드바이저리센타 센타장, 숭실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겸임교수, KBS 2 경제비타민 세무 자문위원


생전에 재산을 넘겨주었을 때 부모의 걱정거리

증여세 문제  증여세는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적인 세금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많은 세부담을 감수하고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기가 쉽지 않다.


자식들의 불효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식에게 분배해 주었더니, 여생을 편안히 공양해 줄 것 같던 자식, 며느리가 구박하거나 양로원 같은 곳으로 보내 외롭게 말년을 보내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식들의 사치 등 부모가 평생 일구어 놓은 재산과 가업을 사치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모두 탕진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후생활과 건강  늙은 부모를 크나 큰 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돈으로 해결해야 될 노후생계나 건강을 챙기자니 자식들에게 선뜻 재산을 물려주기가 겁이 난다는 것이다.

 

사후에 재산을 상속했을 때 부모의 걱정거리
상속세 문제 상속세는 망자가 일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사전에 분산해 두지 않으면 부담이 큰 세금이기 때문에 약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다.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잘 대비하지 않는 경우 심지어 상속재산의 절반 정도를 내야 하는 무서운 세금이 상속세인지라 절세 전략을 짜고 싶어 한다.


 자식 간의 우애  죽고 난 후에 재산분배 과정에서 형제간에 서로 싸우게 되는 일도 허다하여 걱정할 수밖 없는 부분이다.
배우자의 여생  경제권을 쥐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배를 마친 후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필자가 국세청 등 세무 분야 경험과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해결책을 상속세 문제와 연관지어 제시해 본다.

 

체크 포인트 1_ 장기상속 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자
부모는 자식을 낳은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육아, 교육, 취업, 결혼 등의 과정에서 사전 상속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40대에 접어들어서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상속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때에 자식은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 될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부모는 자식의 선택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을 생각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부모라면 놀고먹는 자식을 양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속 계획을 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식의 직업을 결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며, 자식이 가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것에 정진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도해 주는 것을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고 본다.


가령 사후에 자식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재산분배만 목적을 둔 상속 계획을 짠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받은 자식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편히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생전에 물려준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키워 나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지도?관리해 주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자식의 자생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체크 포인트 2_ 재산은 서서히 물려주어야 한다
절대 몫돈을 주지 말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그 돈으로 자식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과소비를 부추겨 가사를 탕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서히 물려주는 방법의 예를 들어 보자.


우선 부모명의로 자식 수만큼 신용카드를 만들어 자식에게 주어 일정액만큼을 생활비로 쓰게 하고 그 사용액은 부모의 통장에서 결재되게 한다. 그리고 자식들의 수입을 각자의 통장을 만들어 적금을 들게 한 후 그 통장을 부모가 관리해 보자.


만일 과소비하는 자식에게는 신용카드를 회수하거나 사용한도를 대폭 줄여서, 자식들에 대한 올바른 소비문화를 교육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사전에 일정액의 재산을 세금 없이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는 차곡차곡 돈을 불려 저축한 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다.


사전에 증여하고 남은 재산을 사후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하여도󰡐�유언장󰡑�을 만들어 두는 것은 다른 의미로도 중요하다. 자식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자신에게 특히 잘한 자식이 있으면 그 이유를 기재하고 얼마를 더 준다는 유언을 해야만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소송 등 자식 간의 재산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생전에도 제대로 대접 받으며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체크 포인트 3_ 며느리나 사위에게 동기부여로 충성심을 유발한다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효도하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성과를 보상(?)해 주자. 예를 들어 부모 집을 찾아오는 날마다 현금으로 백만 원의 돈을 준다고 해보자. 아마 주말이면 자식과 손자들이 집에 들끓을 것이다. 또 가끔 자식, 손자들이 보고 싶을 때 호출하면 오지 않을 자식들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효󰡑�의 수준을 넘어 󰡐�충󰡑�의 모습을 보일 텐데 노후에 외로움이나 자식들의 불효가 있을 수 있을까?

 

체크 포인트 4_ 노후생활을 보장할 일정액의 돈은 남겨 둔다
노인들은 대부분 돈이 아까워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 재산은 서서히 자식들에게 물려주되 많이 남겨 두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많이 남겨 두면 상속세를 많이 부담해야 하므로 약 10억 원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10억 원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면세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즉 기초(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또 10억 원은 한 달에 약 300~4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다. 노후생활 자금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체크 포인트 5_ 배우자를 위한 몫을 따로 챙겨 둔다

만일 경제권을 잡고 있던 남편이 먼저 죽는다고 가정하자. 생전에 이미  재산 배분을 자식위주로 끝냈다면 자식들이 남아 있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까?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자녀보다 50% 많으며, 상속세법은 배우자 몫에 대하여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범위도 크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인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재산 욕심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사후 배신에 대비해서 배우자 몫을 생전에 따로 떼어 주거나 유언을 통해서 확정해 두는 것이 좋다.  

 

체크 포인트 6_ 절세 위해 10년 단위로 끊어서 재산을 넘겨 준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이전에 증여하는 것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합산이 된다는 것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로서는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합산 기간을 피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다.


가령 80세까지 산다고 보면, 40세부터 상속 계획을 짜서 실행한다면 약 4회의 합산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보면 된다. 상속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 번의 절세 기회를 가진다는 뜻이므로 앞서 말한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추진하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체크 포인트 7_ 남길 것은 확실히 남기고 비밀은 확실히 마무리해 둔다

몇 년 전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필자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 살아서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 주면 힘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 한 푼도 주지 않겠다던 50대의 최 모 사장이 목욕탕에서 갑작스런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게 됐다. 선친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모르던 상속인들은 금융감독위원회와 시지적과 등에서 수집한 총재산 30억 원, 부채 등 15억 원(순상속 재산은 15억 원)을 토대로 한 상속세 4억 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 대금 7억 원과 예?적금 현금 인출액 6억 원, 채무부담액 5억 원 등 총 18억 원 중 15억 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가산됐다.


또 고인의 배우자나 자식들이 모르던 제3의 여인으로 흘러 들어간 돈이 있어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계좌의 명의가 고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자임이 드러나게 되어 상속인들은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음은 물론, 사전증여로 합산될 금액만 해도 5억 원에 달했다.


결국, 신고 누락된 재산은 총 20억 원에 이르렀고,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 약 10억 원을 추징당하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을 하던 선친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은 소식이 없는데, 돈을 받을 사람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이리저리 변제한 금액이 약 5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근거가 부족하다 하여 선친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상속인은 실지 상속받은 15억 중 상속세 13억 원과 채무 결제액 5억 원을 지급한 결과 오히려 부채만(3억 원) 떠안은 꼴이 되었으며, 그 후 장남이 승계받은 가업은 자금압박을 받다가 부도가 나고 말았으며,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선영을 모셔 둔 임야마저 날리고야 만 것이다.  이는 법에 근거한 과세로 과세 관청만을 원망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사전에 조금씩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유의할 점은 잘못된 선택이나 행위가 엄청난 세금으로 상속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관리과정에서 반드시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는 자녀가 부모 생전에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효라는 정서가 지배적이라 결국 부모가 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생전에 잘 정리하여 자녀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줌으로써,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갑작스런 사망 시에 상속인들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일로 부모에 대한 실망 등 상속인이 받을 물적,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생을 차분히 정리한다는 것에서 장기 상속 계획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자료출처 : 기업나라 2007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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