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다. 아이와 함께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다. 이때 꼭 챙겨야 할 게 있다.
도시락? 카메라? 아니다. 미아방지수칙이다.
- /사진제공=셔터스톡
미아방지 매뉴얼
평소 아이에게 숙지시켜야 할 사항
1 자신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외우게 한다.
2 단, 경찰 이외의 사람에게는 이를 발설하지 않게 한다.
3 엄마를 잃었을 경우 당황해 돌아다니지 말고,
제자리에서 서서 기다리게 한다.
엄마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
1 아이를 잃었을 경우에 대비해 공공장소의 안내데스크나 미아보호소의 위치를 먼저 파악한다.
2 나들이 전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히고,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신구(머리띠, 모자)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이때 고가의 소지품은 지양하도록 한다.
3 공중화장실에 갈 때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한다.
4 실종 시를 대비해 경찰청 ‘안전Dream(www.safe182.go.kr)’에 아이 정보를 등록해둔다.
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아동실종예방수첩’을 요청해 보유한다.
남 얘기라고 간과하면 안 된다. 최근 5년간 아동 실종신고가 꾸준히 2만 건을 넘고 있다(경찰청). 하루 평균 약 60명의 아동이 실종된다는 의미다. 미국 아동안전 전문가 ‘케네스 우든(Kenneth Wooden)’ 박사는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의 30%는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면서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데는 단 3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실종아동, 남 얘기가 아닌 이유다.
12시간이 골든타임!
실종아동에게도 골든타임이 있다. 발생 이후 12시간 이내에 찾지 못하면 발견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실제로 실종신고 이후 48시간이 지나면 ‘장기실종아동’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실종 직후 대응이 효과를 보려면, 몇 가지 수칙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선은 아이에게 미리 말해둬야 할 게 있다.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것. 아이들은 길을 잃으면 무작정 앞으로 걷는 특징이 있다. 한편 어른들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찾는 경향이 있다. 어긋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지만, 당황한 아이가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럴 때 움직이지 않고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도 함께 준다. 이를테면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1부터 100까지 세거나 속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열 번 부르고 있으라’는 식이다. 물론 길거리보다는 소재가 분명한 주변 가게에 들어가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정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을 땐, 반드시 또래 친구를 데리고 있는 주부 혹은 제복을 입은 경찰이나 군인 등에게 상황을 말하라고 한다. 아이에게 이를 인지시키고, 수시로 “엄마를 잃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지?”와 같은 질문을 해준다.
물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미아방지를 위한 ‘사전등록제’다. 혹시 처음 들어봤다면 지금 당장 등록하자. 간단하다.
사전등록제는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인적사항을 경찰청에 미리 등록해놓는 제도다.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와 가족관계, 보호자 인적사항이 필요하다. 아이가 엄마를 잃었을 때 경찰이 다가가도,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월령의 경우 보호자를 찾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지만 정보가 미리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된다. ‘안전Dream(www.safe182.go.kr)’에 접속하면 된다. 경찰서에 직접 갈 때는 보호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등록을 할 때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 아이의 사진이 필요하다. 이 정보는 아이 연령이 14세가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며, 그전이라도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폐기되는 게 원칙이다.
‘아동실종예방수첩’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수첩에는 아이 지문을 찍은 뒤 투명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페이지와 아이의 모근이 포함된 머리카락을 보관하는 봉투가 동봉돼 있다. 이 외에도 아이의 정보와 신체특징 및 발달기록을 상세히 적을 수 있는 메모난이 있다. 때문에 실종사고 시 유용한 자료가 된다. 좀 더 자세한 미아방지지침을 알고 싶다면 ‘실종아동전문기관(www.missingchild.or.kr)’ 사이트가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실종예방 교육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최후의 방편, ‘코드아담제도’를 아시나요?
미처 방지수칙을 따르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코드아담’을 활용하면 된다. 코드아담제도는 미국에서 도입되었는데, 지난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아담 월시라는 6세 아동이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지난 2014년 7월 29일 국내에 도입돼 운영 중인 제도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에서 아이를 잃었을 경우 해당 시설 전 직원이 그 아이를 찾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걸 ‘의무화’하는 제도다. 여기서 ‘사람이 많은 시설’의 기준은 이렇다. 대규모 점포·유원시설·박물관·지역축제장 등은 연면적 10,000㎡ 이상, 버스터미널·공항 등은 5,000㎡ 이상, 전문 체육시설 등은 관람석 5천 석 이상의 규모를 갖춘 경우다. 이곳에서 아이가 실종됐을 경우, ① 아동의 정보 확인 후 경보 발령 ② 출입구 등에 종사자 배치와 감시, 수색 ③ 미발견 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시설물 관리자는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수색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효과는? 현재까지는 100%다. 실시 3개월 만에 총 2백46번 경보가 발령됐는데, 이들을 모두 찾았다. 시설 관리자 자체 수색으로 실종자를 발견한 것은 2백16건, 경찰 합동 수색으로 찾은 것은 30건이었다. 아이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에서 3시간 30분 사이였다.
현재 코드아담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은 전국 1천3백34군데다. 대규모 점포는 5백46곳, 지하철역은 1백93곳, 지역축제장은 1백78곳, 유원시설은 79곳, 박물관·미술관은 60곳이다.
제도를 도입하고도 수칙을 따르지 않는 시설의 경우 2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군요.. 코드아담제.. 기억해둬야 겠습니다.
"아이에게 미리 말해둬야 할 게 있다.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것. 아이들은 길을 잃으면 무작정 앞으로 걷는 특징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만일 안될거 같으면 그냥 미아방지 알람 같은거 구입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음... 울 학생 (구여운 꼬마님들) 교육 시켜야겠군요.
존정보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사전등록제 서버가 해킹 당하면 또 다른 범죄 노출 우려가 있어서 엄마들 카페에서도 한참 논란이 있었어요. 저도 찝찝해서 등록하지 않았어요.
저도 유치원에서 등록을 하라했는데 거부의사 밝히고 신청등록하지 않았어요
생활무전기나 사야겠어요ㅎ
전에
지하철역에서 어떤 꼬마를 봤는데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라는 말을 잘 이행하더군요.
문이 닫혀서 엄마와 떨어졌나본데.
주변사람들이 역무원에게 이야기해서 역 직원이 왔는데도 지하철역 기둥을 붙잡고 꼼짝도 안하더군요
엄마 전화번호 물어봐도 대답도 안하고;;; 이름도 말안하고..;;;;
결국 몇분후에 엄마가 되돌아온 지하철 타고 온 다음에야 엄마잡고 울음터트리던...
엄마에겐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겠네요. ㅠㅠ
그럴땐 엄마는 먼저 119에 전화걸어 사정설명하고 전역 역무원에게 보호요청을 해야죠 그사이 누가 데려갈수도 있으니
최고의 정보내요~!!애들 읽어버리면 정말 미치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