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상의 “최대” 대출한도이며,
ㅇ금융회사가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주택종류별최대로 허용하는 LTV 비율은 80%보다 낮을 수 있음
□다만, 금융회사 자체 LTV가 80%보다 낮을 경우 모기지보험을 활용 가능
* 대출기관에게 차주의 주담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취급 중
ㅇ 금융회사는 LTV 확대에 따른추가 손실위험을 모기지보험을 통해 관리 가능하고,
ㅇ 차주들도 금융회사의 담보인정비율이 낮은 경우, 모기지보험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
* 이 경우 모기지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부담(다만, 차주에게 전가 가능)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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