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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만 있고 관련 납부 4대보험있을 경우에 대표자를 제외한 일용직 관련 4대보험 일부조회
사업자(대표자)건강보험료(직장) => 대표자 직장가입자일때 하단 ① * 2
대표자분
①
상기합계액 모냐 1,972,180원인딩..
사업장사용자부담건강보험료(직장) => ② - ① = 직원의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분
1월 151,270
②
③
하단 연금보험료 => 직원 분 대표자 순수 부담분 (전액비용)
대표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안내장에 소득공제 국민연금이 안내되므로.
하단 고용보험료 : 순수 직원분 대표자 부담분 (전액비용)
하단 산재보험료 : 순수 직원분 대표자 부담분 (전액비용)
하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져옴.
홈택스에 조회가 안됨.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이 확인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납부확인용의 경우 정부 24(www.gov.kr)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필요), '증명서발급사실확인' 메뉴 또는 문서 하다느이 바코드로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잇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단, 정부24에서 발급 받은 경우는 정부 24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용 지역보험료 및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은 납부하신 연체금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입니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2008.02.22 개정)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2008.02.22 개정)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9.02.04 신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 답변일자 : 2012-05-11
● 질문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한 영수증이 필요경비산입가능한지아니면 종합소득공제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지역 국민연금도 영수증으로 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종합소득공제에 있는 소득공제가 가능한건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2008. 2. 22. 개정)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008. 2. 22. 개정)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9. 2. 4. 신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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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국민연금: 장부기장을 할때 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본인+회사부담)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안되며, 소득공제를 받아야함.(장부기장유무와상관없이 소득공제가능)
2.건강보험: 장부기장을 한경우에한해 필요경비로 인정됨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12.27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2010.12.27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9.02.04 신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3. 임업의 경비(2007.02.28 개정)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1994.12.31 개정)
나. 식림비(1994.12.31 개정)
다. 관리비(1994.12.31 개정)
라. 벌채비(1994.12.31 개정)
마. 설비비(1994.12.31 개정)
바. 개량비(1994.12.31 개정)
사. 임목의 매도경비(1994.12.31 개정)
4. 양잠업의 경비(1994.12.31 개정)
가. 매입비(1994.12.31 개정)
나. 사양비(1994.12.31 개정)
다. 관리비(1994.12.31 개정)
라. 설비비(1994.12.31 개정)
마. 개량비(1994.12.31 개정)
바. 매도경비(1994.12.31 개정)
5. 가축 및 가금비(1994.12.31 개정)
가. 종란비(1994.12.31 개정)
나. 출산비(1994.12.31 개정)
다. 사양비(1994.12.31 개정)
라. 설비비(1994.12.31 개정)
마. 개량비(1994.12.31 개정)
바. 매도경비(1994.12.31 개정)
6. 종업원의 급여(1994.12.31 개정)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1994.12.31 개정)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1994.12.31 개정)
나. 관리비와 유지비(1994.12.31 개정)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1994.12.31 개정)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2010.02.18 신설)
7의2.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2020.02.11 개정)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2021.02.17 개정)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2021.02.17 신설)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21.02.17 신설)
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2021.02.17 신설)
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21.02.17 신설)
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2021.02.17 신설)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2013.02.15 개정)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2006.02.09 신설)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2014.02.21 신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2008.02.22 개정)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2008.02.22 개정)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9.02.04 신설)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2001.12.31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1994.12.31 개정)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2020.02.11 개정)
15. 자산의 평가차손(1994.12.31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1998.12.31 개정)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2010.02.18 개정)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2017.02.03 개정)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2010.03.15 개정)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1994.12.31 개정)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2005.02.19 법명개정)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2011.12.08 개정)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1994.12.31 개정)
24의2. 삭제(2008.02.22)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2021.02.17 개정)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1997.12.31 신설)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2015.02.03 개정)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2015.02.03 신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20.02.11 개정)
③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2013.02.15 신설)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2013.02.15 신설)
④ 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2013.02.15 개정)
1. 삭제(2013.02.15)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2013.02.15 개정)
3. 삭제(2013.02.15)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2013.02.15 개정)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19.02.12 후단개정)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2010.12.30.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 [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등 ]
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5.05.03 개정)
②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04.30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의2 [ 보험료 등의 범위 등(2018.03.21 제목개정) ]
① 영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제1항 제10호의2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2018.03.21 항번개정)
② 영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제1항 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2018.03.21 신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의3 [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필요경비 산입(2015.03.13 신설) ]
영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2010.02.18 제목개정) ] 제1항 제2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되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2015.03.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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