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능력 심사 보완방안 ]
5. LTV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DSR로 인해 대출이 제약되는 것 아닌지? |
□ LTV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제도(DSR)가 청년 등의 대출을 제약하지 않도록 DSR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①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
(i)(기존) 대출시점과 및 만기시점 소득간단순평균
→ (개선) 대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
(ii)(기존) 만기 최대 20년으로 제한→ (개선) 실제만기 선택 가능
장래소득(근로소득자 한정) 인정산식 개선시 소득증가율(%)
현 행 | 개 선 |
연령∖만기 | 10~14년 | 15~19년 | 20년~ | 연령∖만기 | 10~14년 | 15~19년 | 20년~ | 30년 |
20 ~ 24 | 21.3 | 31.5 | 38.1 | 20 ~ 24 | 21.6 | 32.0 | 40.8 | 51.6 |
25 ~ 29 | 16.7 | 22.2 | 23.8 | 25 ~ 29 | 16.8 | 23.6 | 28.4 | 31.4 |
30 ~ 34 | 11.8 | 13.2 | 12.0 | 30 ~ 34 | 12.6 | 16.1 | 17.7 | 13.1 |
35 ~ 39 | 5.3 | 4.2 | △0.2 | 35 ~ 39 | 6.2 | 6.8 | 5.3 | - |
※ 20대 초반 차주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의 미래소득 산정방식 개선 |
② 현재 장래소득 인정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이보다적극적으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도록 유도
③최근의 대출만기 확대추세*도 DSR 제약 완화에 도움되는 측면
* 주택담보대출 최장만기 확대(30→40년)
신용대출 분할상환시 DSR 산정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5년→최대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