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DSR 장래소득 인정을 적용받기 위한 별도의 연령제한이 있는지? |
□ 만기 10년이상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을 받으려는 무주택 근로자* 대상으로 DSR 산출시 장래소득 인정 가능(현행동일)
* 무주택자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 생애최초 外 주택구매자인 무주택자
□ DSR 산정시 장래소득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의 경우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
※ 현재 은행은 자율규제(여신심사 선진화모범규준)를 통해 “만기 10년이상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분할상환)를 받으려는 무주택 근로자” 대상으로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적용 중
ㅇ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통계청 고용노동통계) 활용시, 20~39세인 차주가 만기 10년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 장래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대출한도 확대에 유리
ㅇ 이외에도, 개별 차주가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시 장래소득 인정 가능(현행과 동일)
* (예시)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관리자’ 업종은 20세 월평균 급여 3,250만원, 50세 10,911만원 → 20~50세까지 평균소득 8,103만원, 장래소득 249%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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