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 (이하생략)
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6864 판결 중에서 |
대법원은 “경비원이 주민들을 대신해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받아왔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우편물 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경비원이 우편물을 받은 날이 송달효력 발생시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송달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대로 도달하여 우편물에 고지한 내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해외 출장 중일 때에는 경비원이 법원우편물 받아도 도달 아냐
해외출장을 자주 가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판례도 있습니다. A씨가 장기간 해외에 있는 동안 경비원이 대신 받은 세금고지서는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송달된 것과 같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청구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은 “아파트 경비원이 2008년 5월 9일 A씨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것은 인정되나 당시 A씨는 해외에 있었으므로 8월 30일 입국 후에야 비로소 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부과제척기간(5월 31일)을 넘겨 A씨에게 송달된 과세처분인 만큼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례상 경비원이 우편물을 받아 거주자에게 전달해왔더라도 해외장기체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이 위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일보 2010. 9. 26자 보도)
우편이 언제 누구에게 도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 재미있지 않나요?^^;;
법원 우편물 외의 우편물이라도 그 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우편물의 송달 사실을 꼭 알리고, 받는 사람 역시 자기가 받은 우편물을 제때 잘 받았다고 보낸 사람에게 알려주는 센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을 사용하면 우편물이 도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우편물이 누구에게 언제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만큼, 우편물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신에게 온 우편물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온 우편물,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어요?! ^^
글 = 이지영 기자
이미지 = 알트이미지
출처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