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석재를 이용한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석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보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듯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있다거나 자산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필요 한 부분 입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 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가 발급이 되고 나면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증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는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석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과 같은 경우는 불인정 됨)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참고 해 주세요.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석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 가량 소요 됩니다. (영업일 기준)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