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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가짜 이력서 1900장 논란, 업무방해죄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72 12.11.08 09:2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가짜 이력서 1900장 논란, 업무 방해죄

 

 

▲채용공고를 보는 구직자들/ 출처: 연합뉴스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묻지마 범죄’까지 일어날 정도로 취업난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업 공채 시즌인 8월 말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일명 ‘취준생’들은 밤을 새워가며 수 십장의 자기소개서를 쓰고, 수 차례 고배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 와중에 기업마다 다른 형식의 인?적성 검사 공부하랴, 시험 보러 원정 다니랴, 3종 세트는 기본인 면접 준비하랴,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원서 한 장에 담긴 긴장감과 절박함은 아마 당사자가 되어봐야만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는 구직자/ 출처:연합뉴스

 

 며칠 전 ‘현대 차 그룹 채용서류 위조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현대 차 그룹은 9월 중순쯤 ‘비슷한 얼굴의 지원자가 다른 이름으로 자기소개서를 여러 장 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서울의 한 대학 교수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교수는 채용 서류 위조는 자신이 취업 관련 연구를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자수했습니다. 교수의 연구팀은 대기업 공개채용 기간 동안 남녀 명의로 각각 8장씩 허위 자기소개서 1900장을 만들어 121개 대기업?은행에 제출해 신입사원 공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는 생년월일, 출신학교, 주민등록번호, 어학정보 등 기본정보가 모두 달랐고 증명사진도 안경을 그려 넣거나 머리 길이를 다르게 하는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모의 면접 중인 취업 준비생들/ 출처:연합뉴스

 

 경찰은 이를 주도한 교수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조교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대한민국 형법각론의 범죄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로 제한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의 조문에는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명명되어있습니다. 교수는 121개 회사의 채용 과정에 혼란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수 십만 취준생들의 실제 채용을 방해한 것입니다.

 

 

 ▲표준 이력서 양식/ 출처: 연합뉴스

 

 한편 가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연구팀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는 기업 채용과정의 맹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조작에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번호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 조작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난 4·11 총선 당내 경쟁부문 비례대표 경선 투표에서도 투표자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같은 경우가 공개되어 주민등록번호 조작과 부정투표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교수는 “연구 욕심이 과하고 세상물정이 어두워 생긴 일”이라며 양해를 구했지만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엄연히 업무방해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하물며 교수는 연구 시작 전 변호사를 만나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는 조언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취업이 초미의 관심사라지만, 남은 마음 졸이며 임하는 채용에 연구 목적으로 1900장이나 뿌려진 이력서가 있었다는 것은 심기가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한 사람을 뽑기 위해 감수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순전히 연구만이 목적이었으니 봐 달라는 말은 이해 받기 힘들 것입니다.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 또 다른 스펙 조작 이력서가 등장하거나, 불공정한 채용까지 이어지지 않게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명예필진 김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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