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1급1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그 유족 군인100 |
5.476 3.822 |
4.928 3.439 |
4380 3.057 |
3.833 2.675 |
3.285 2.293 |
2.738 1.911 |
2.190 1.528 |
1.642 1.149 |
1.094 766 |
547 383 |
보훈보상대 그 유족 민간60 |
3.285 1.980 |
2.956 1,782 |
2.628 1.584 |
2.300 1.385 |
1.971 1.188 |
1.643 990 |
1.312 792 |
984 594 |
656 396 |
328 198 |
<전사상자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별도보상>외 국가유공자 유족 70%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60% 보상원칙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참조 보상금 지급원칙
전사상자 1차수권자 상이1급1항100%, 2차수권자 상이1급1항70%, 희생률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헌법재판소 순직군경 희생100% 보상가능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2013년도4/4분기기준으로는 2,494,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의섭 박기영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및 독립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6항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에서도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06.10.19.. 국가보훈처 www.mpva.go.kr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1). 전투 훈련 또는 재해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구분표 별표-1 법 개정 2007.12.31, [제200514호]
[별표-1 법 제4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분류번호 1-8 2-14 해당자 희생률 100% 전몰군경 순직군경 희생100% 보상원칙
1급1항 분류번호 1-5호 해당자, 희생률별 100% 전상군경 공상궁경 희생률별10등급 보상원칙
1급2항 분류번호 1-3.6.7.66.68.호 해당자, 희생률 90%
1급3항 분류번호 3.4.8.10.11.14.63.79.102.501.호 해당자, 희생률 80%
2 급 분류번호 78.98.99.100.101.103.104.105.502.호 해당자, 희생률 70% 보훈보상대상자 군70% 민60%
3 급 분류번호 2.15.17.18.19.20.22.14.27.31.33.72.81.82.83.84.98.503.호 해당자,희생률 60%
4 급 분류번호 106.107.108.109.110.111.112.113.114.701.504.호 해당자, 희생률 50%
5 급 분류번호 21.25.26.28.29.41.45.69.70.73.77.91.92.93.94.95.96.505호해당자 희생률 40%
6급1항 분류번호 12.35.36.38.48.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
126.127.128.129.130.131.132.506.704.호 해당자 희생률 30%
6급2항 분류번호 16,30.32.34.37.39.40.42.43.44.46.49.51.52.53.54.55.56.57.58.
59.60.61.62.64.65.67.71.74.75.76.80.85.87.88.90호 해댕자 희생률 20%
7 급 분류번호 201.202.203.301,302,303.304.305.306.401.601.702.703.801.802.
803.804.805.806.807.808.809. 해당자 희생률 10%
법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률별 100분률 10등굽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법 개정 2002.3.30.
2020년 현행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70% 희생률별 보상금지급 현황
구 분 희생률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희생100% | 5.475 3.832 | 4.927 3.448 | 4.380 3.065 | 3.832 2.682 | 3.285 2.299 | 2.737 1.915 | 2.190 1.532 | 1.642 1.149 | 1.094 766 | 547 383 |
보훈대상자 70% | 3.766 2.259 | 3.389 2.033 | 3.012 1,807 | 2.636 1.581 | 2.259 1.355 | 1.883 1.129 | 1.506 900 | 1.129 675 | 752 450 | 376 225 |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본인 100% 그 유족 희생률별 10%보상원칙
1) 2020년 현행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또는 특별공로상이자 월급여액표
구 분 희생률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국가유공자100% | 5.475 | 4.589 | 3842 | 2.563 | 2.402 | 2.031 | 1.876 | 1.736 | 1.620 | 756 |
보훈대상자 70% | 3.104 | 2.793 | 2.480 | 2.172 | 1.862 | 1.550 | 1.240 | 930 | 620 | 310 |
구 분 보상금 군인연금법 제66조 | 국가유공자 100%기준 보훈보상대상자 70% | 보상체계 개정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
가, 상이1급 7.352천원 국가유공자 100% 전몰순직군경 희생100% 보상 기준 1,부 모 2,배우자 3,자여 제매 20세이하 보상금 밭는자 |
전몰순직군경 70% 월급여액 [보상금] 5.174 [4.039] 70% 보상원칙
| 전몰순직군경희생100%보상원칙 상이1급 희생100% 고려하여 1차수권자 희생률별 100% 2차수권 그 유족 70% 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
가-1국가유공자 그 유족 5.174천원 군인연금법 제23조 유족 70% | 4.039 [1.980] 군 70% 보상원칙 | 군 사망유족 2차수권자 70% 보상원칙 |
나,상이1급 5.174천원 보훈보상대상자 60% 4,19사망자,특별공로순직자,유족 상이1급부터7급까지 해당하는 전상공 상군경,4,18혁명부상자,특별공로부상자,제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망의 경우 그 유족 희생 70% 기준
1,부 모 2,배우자 3,자여 제매 |
일반사망,상이유족 60% 10등급보상체계 10%씩 희생률별 60%
월급여액 [보상금] 3.104 [1.862] 60% 보상원칙 |
나 항 그 족유 일반사망자 60% 보상원칙 1차수권자 상이유족 생전에 소득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희생률별 60% 희생100분률10등급체계10%씩 균등보상원칙 공무원연금법 제22조 60% 보상원칙 |
나-1 보훈대상자그유족 희생률별 60% 보상원칙 공무원연금법 제22조 | 1.862 [1.117] 민 60% 보상원칙 | 일반사망유족 2차수권자 본인의 60% 보상원칙 |
3] ☞2020년 전 사 상자 유족 보상체계 개정원칙 안 / 월급여액[보상금] 별표ㅡ4
☞ 전몰순직군경본인 희생 100% 일반사망자 보훈보상대상자 희생 60% 보상원칙, 2018년 기준
상이1급1항 7.352천원 각종수혜,,,,,,,,,,,제외 전몰순직군경 70% 5.174천원 그 유족 70% 4.039천원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 사망자 희생100% 상이1급-7급까지 희생100분률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원칙, 별표-1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법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시행령 제3조 보상원칙 관련 국가유공자 희생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계량 화 됨에 따라, 전몰순직군경 희셍100% 기준 전상공상군경 희생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체계 조정원칙
일반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희생 60%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에 따라 보상체계 조정원칙, 별도 :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부사관 이상 일반 공무원 별도 이중보상 제외, 국가유공자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조정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보상금,
가 보상체계 조정 안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개정2005.12.31..제6972호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종목을 유사한 성질별로 조정 통합하면서 그 명칭을 조정변경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 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 으로 조정 함,
[3] 유사한 성질별로 보훈급여금의 종목을 조정 통합하므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 한 보상급여가 이루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설정 ,< 안 제12조 제4항 >
[1]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이 결정에 대한 객관적안 준거기준 없이 재정 여건등 상황에 따라 보 상금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보조통계의 전국가구소비 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법으로 규정,
[3]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경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비수준의 변화를 반영 하므로써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명에로운 삶을 유자 보장하는데 기여 할것으로 기대 됨
☞ 대륙연구소 발표 92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 헌법재판소 순직자 희생100% 보상원칙 포텔싸이트 [www.kosis.kr] 항목 승인번 호 제10106호 사망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2018년 2/4분기 기준 3.715천원으로 산출 해 놓고 있다.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기준 ‘월평균소비지출액’(2013년도4/4분기기준으로는 2,494,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구 분 희생률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항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희생100% | 5.475 3.832 | 4.927 3.448 | 4.380 3.065 | 3.832 2.682 | 3.285 2.299 | 2.737 1.915 | 2.190 1.532 | 1.642 1.149 | 1.094 766 | 547 383 |
보훈대상자 70% | 3.766 2.259 | 3.389 2.033 | 3.012 1,807 | 2.636 1.581 | 2.259 1.355 | 1.883 1.129 | 1.506 900 | 1.129 675 | 752 450 | 376 225 |
2020년 현행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군70% 민60% 희생률별보상금 지급현황
☞ 보상기준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보상체계 조정원칙 안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균등보상원칙 안
구분 | 1급1 100% | 1급2 90% | 1급3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전몰순직군경 |
5.771 2.828 |
5.193 2.538 |
4.616 2.256 |
4.039 1.980 |
3.462 1.692 |
2.885 1.410 |
2.308 1.128 |
1.731 846 |
1.154 564 |
577 282 |
일반사망 유족 |
3.462 1.980 |
3.118 1,782 |
2.772 1584 |
2.423 1.386 |
2.077 1.188 |
1.732 990 |
1.386 792 |
1.039 594 |
692 396 |
346 198 |
국가보상 세월호유족 고2 학셍 8억5천 교사 12억5천 부사관이싱 일반공무원유족 국방부별도 65%보상
인혁당간첩사건 유족18억 국가배상. 판문점 김 훈 중위 자살사건 순직판결 10억 국가배상.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희생률별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군인연금법 제23조 7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사망자 희생률별 100%기준 상이자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희생률별 군인80-70% 민간70-60% 분류번호 해당자 균등보상원칙 별표-1,
2018년도2/4분기 전국가구소비지출액 3.715.637원 국가유공자 사망자 상이1급1항 1차수권자 보상금100% 지급원칙, 도시가구소비지출액 전국평균 4.300만원으로 산출해놓고 있다,
2020년5.월6.일
대한민국전몰순직군경유족회 http://M.cafe.daum.net/soongik
첫댓글 감사 함니다